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4
작성자-김성은 /등록일-2018-02-21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96(2018.2.14.)
2.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각 병원에서는 불법 의료광고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非)전문병원이 전문병원임을 표방하는 등의 의료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2018.2.19.~3.20.(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주관 : 보건복지부,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ㅇ 대상 :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ㅇ 주요내용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방식의 의료법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 시행여부 등을 모니터링
*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사례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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