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야국화 2018. 1. 8. 17:02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 38(2018.01.0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소득분위50% 이하의 상한액 인하 및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을 알려온바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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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

120일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29 발표): 1.9%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1~5분위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에 유의


4. 적용기간 : 2018.1.1.~2018.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23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9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9년 8월) : ’18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23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