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성형용 필러]

야국화 2017. 12. 18. 09:15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성형용 필러]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5 /이메일-lmj2100@kha.or.kr
작성자-이민정 /등록일-2017-12-15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8104(2017.12.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필러 가슴확대 시술을 받고, 염증·괴사 등 부작용 증가 사례를 보도함에 따라, 필러 사용 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안면부 주름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된 필러를 가슴 확대 등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