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 (안 제11조의4 제1항)
나.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다. (금액)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4~7만원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7.19. ~ 2017.7.31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2017.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18조”를 “제11조의4, 제18조”로, “제7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를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보험”을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급여유형별 및 직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③ 제1항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 함은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휴직 및 퇴사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제1항 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기관사정 등으로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함(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이 경우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함)
5.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④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기간은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장기근속 장려금은 계속근무기간 및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하며 종사자 1인당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120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금액(원/월) | 50,000 | 60,000 | 70,000 |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금액(원/월) | 40,000 | 50,000 | 60,000 |
⑥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⑦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목욕,”을 “목욕 또는”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매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외부강사”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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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생 략) |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8조, 제19조 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7항,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 ② ------------------------ 제11조의4, 제18조------- ------------------------------------------------------------ ------------------------------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 -------------------------------------------------------------- -----------------------. | ||||||||||||||||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과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 ③ ----------------------------------------------------------- -----------------------------------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 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급여유형별 및 직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 60 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③ 제1항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 함은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기 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복직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휴직 및 퇴사 기간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기관사정 등으로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 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에 포함(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장기근속 장려 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장기 근속 장려금을 산정한다.) 5.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④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기간은 근무기 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장기근속 장려금은 계속근무기간 및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하며 종사자 1인당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장기근 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120시간 이상 근무한 자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⑥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⑦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 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ㆍ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주 1회 이상 목욕,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2. --------- 목욕 또는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매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외부강사가 제공한다. | 4. --------------------------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 | ||||||||||||||||
5.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주 4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단서 신설> | 5. -----------------------------------------------------. 다만, 동일한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제공하여서 는 아니된다.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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