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
등록일 | 2017-05-24[최종수정일 : 2017-05-24] | 조회수 | 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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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5-24 | 발령번호 | 2017-08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8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2016.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_홈페이지용(170524)_(개정문+신구대조표)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_복사본.hwp (32 KB / 다운로드 : 1801) ★홈페이지용__(170524)_(전문)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_복사본.hwp (176 KB / 다운로드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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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하여 가산금액을 인상하고 원거리교통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및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용 지급(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산금액 인상(안 제5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4.20.~2017.5.1.
3) 규제심사 : 규제심사완료 (제11조의2, 제11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8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2016.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을 “(인건비 지출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7.7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53.5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6.3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5.8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84.3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7.9 |
※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
제11조의2제2항 본문 중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이란”을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으로, “제18조”를 “제18조, 제19조 제10항”으로, “제31조”를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7항”으로,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로 하고,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단 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를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과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제1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 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③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 이라 한다)”를 “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제36조의2에 따른 24시간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를 “수급자”로, “산정하며, 원거리교통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방문당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수는 해당월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2의 24시간 방문요양급여만 이용한 수급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후단의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한다.
3.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해서는 1.8점으로 한다.
4.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는 급여비용을 조정할 때마다 재검토한다.
부 칙(제2017-83호,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58조 개정사항은 2017년 6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급여에 대해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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