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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방사선수술

야국화 2016. 12. 15. 17:02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치료명

뇌정위적방사선수술 Cranial Stereotactic Radiosurgery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란?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을 이용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뇌의 중심부 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위에 발생한 동정맥기형이나 뇌종양 등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 외과적 수술방식 대신 감마선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짧은 기간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병변 부위에만 집중조사하여 치료하는 시술방법으로, 수술 시 따르던 위험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수술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무혈 방사선 수술 방법입니다.

  • 감마나이프
  • 사이버나이프
  • 선형가속기
급여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다 음 -

  • 가.적응증
    • 1) 해면상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s), 두경부 양성 및 악성종양(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 나)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 다)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 라)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
      •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
    • 3) 뇌 양성종양
    • acoustic neuromas(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 4) 악성 뇌종양
    •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이면서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아 래]
      • (1) 원발부위 불명암
      •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원발암에 의한 여명 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6)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 7) 암성통증
    •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통증
    • 8) 삼차신경통
      •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 마) 제1영역의 삼차신경통
    • 9) 파킨슨병
    •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 10) 뇌전증
      • 가)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 나)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 11) 정신질환
    •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 나.수기료 산정방법
    •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추적 검사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추적 검사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봄)
    •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
    •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 병행 시행
    •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수가설명

장비 종류에 따라 감마나이프 이용, 사이버나이프 이용, 선형가속기 이용으로 수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용

정위적 방사선 수술계획 제1회 약 50만원, 제2회부터 1회당 약 21만원이며, 감마나이프 및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약 420만원이며,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약 350만원 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다만, 비급여대상의 경우에는 해당 수술비용을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