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관련 사례 제출 협조 요청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kims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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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한 | 등록일 | 2015-12-21 | 조회수 | 389 |
첨 부 |
[보험 2015-629] 건보공단 방문확인 관련 사례 제출 협조 요청.pdf 붙임1_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사례 제출 양식.doc 붙임2_부당한 방문확인 참고 사례.doc | ||||
내 용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제96조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보험급여비용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방문확인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이하 SOP)을 마련하였으나, SOP 규정 불충분성과 방문확인팀의 지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통상 마찰의 유형은 구체적인 부당청구의 근거없이 장기간의 방대한 자료 요청 또는 부당청구 확인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방문확인팀의 자의적인 지침해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에 매진해야 할 요양기관에 큰 불편을 미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단 방문확인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무고한 요양기관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개별 요양기관의 방문확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자고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니 최근 3개월 이내에 공단 방문확인을 받은 병원은 붙임1.의 사례 제출 양식을 2015.12.30(수)까지 보험국(E-mail:kimsh@kha.or.kr 또는 Fax:02-705-92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단 방문확인 관련 사례 제출 양식 1부 2. 부당한 방문확인 참고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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