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정보 제공방식 변경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잘못된 장애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의료비가 오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장애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차상위 특정기호가 E이고 장애여부가 Y인 경우 심사평가원 청구시 F로 청구
※ 자격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02-3276-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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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보 제공방식 개선
❍ 차상위 장애 요양기관 정보제공 방식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
관리 |
제공 |
제공 | |
희귀난치성‧중증질환(C) 만성질환-비장애(E1) 18세미만 아동-비장애(E2) 만성질환-장애(F1) 18세미만 아동-장애(F2) |
C E F |
C | |
E (만성질환, 18세미만 아동) |
장애여부 Y, N |
╺ 별도의 차상위 경감유형 결정‧변경‧관리(장애↔비장애) 없이 행복e음에서 연계한 원시장애 자료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정보 제공하지 않음
╺ 기존 만성질환-장애(F), 18세미만 아동-장애(F)는 만성질환(E), 18세미만 아동(E)에 장애여부 Y로 제공됨
╺ 기존 만성질환-비장애(E), 18세미만 아동-비장애(E)는 만성질환(E), 18세미만 아동(E)에 장애여부 N로 제공됨
╺ 장애정보 제공방식 개선 흐름도
❍ 의료급여 장애 제공방식 변경
변경전:1종 및 2종 : 장애인 등록일자
변경후:2종 : 장애여부 Y, N
행정사항
❍ 행복e음 원시장애인 데이터를 별도 DB에 분리하여 관리
╺ 수진자 자격조회는 원시장애인 데이터에서 직접 연계해 실시간으로 장애인 여부 Y, N으로 제공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안내문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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