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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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5-04-30 | 조회수 | 134 |
첨 부 |
보험_제2015-160_건강보험_임신ㆍ출산_진료비_지원제도_변경사항_안내.pdf 붙임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안내.pdf 붙임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15.5.1.개정).pdf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1404(2015.4.28)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 5. 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제도 변경내용('15. 5. 1. 부 시행) - (지원방식) '15. 5. 1. 신청자부터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단, 5.1 이전 신한 또는 KB국민고운맘카드 발급자는 카드사용기간(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간)까지 기존 카드 사용 - (카드발급기관) 삼성카드, 롯데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신한 및 KB국민카드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 ※ 7.1부터는 SC제일은행, 수협,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우체국 등 7개사 사업자로 참여 예정 - (이용방법) 변동없음. 다만, 한방 및 양방의료기관의 「지원금 승인코드」가 "38코드"로 일원화 ※ 붙임 : 1. 시행문 2.「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3. 변경되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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