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야국화 2015. 4. 30. 16:38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5-04-30 조회수 134
첨    부  보험_제2015-160_건강보험_임신ㆍ출산_진료비_지원제도_변경사항_안내.pdf
 붙임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안내.pdf
 붙임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15.5.1.개정).pdf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1404(2015.4.28)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 5. 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제도 변경내용('15. 5. 1. 부 시행)
 - (지원방식) '15. 5. 1. 신청자부터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단, 5.1 이전 신한 또는 KB국민고운맘카드 발급자는 카드사용기간(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간)까지 기존 카드 사용
 - (카드발급기관) 삼성카드, 롯데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신한 및 KB국민카드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
※ 7.1부터는 SC제일은행, 수협,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우체국 등 7개사 사업자로 참여 예정
 - (이용방법) 변동없음. 다만, 한방 및 양방의료기관의 「지원금 승인코드」가 "38코드"로 일원화
 
※ 붙임 : 1. 시행문
               2.「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3. 변경되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