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고시 제2015-11호, 12호) 요양병원 관련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 개정고시 안내

야국화 2015. 2. 11. 11:52

보건복지부 고시 2015 -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9,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2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마목 (2)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로 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의료고도 주 1. (1) 및 분류번호 요-3 의료중도 주 1. (1)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별표 1 5호나목 중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로 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별표 2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v.w.로 하고, v.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5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2(환자군 분류기준 관련 적용례)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3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 “2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 생략

. 다음의 전문의약품

(1) 치매치료제

(2)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3. “2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 생략

. 다음의 전문의약품

(1) 치매치료제

(2)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분류

분류

의료고도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18점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의료고도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18점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의료중도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11-17점인 경우

 

(이하 생략)

의료중도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11-17점인 경우

 

(이하 생략)

(별표1)

5. 전문의약품

. 생략

.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별표1)

5. 전문의약품

. 생략

.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별표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질병

a~u 생략

v. 해당사항없음

(별표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1. 질병

a~u 현행과 동일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w.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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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1호, 12호) 요양병원 관련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2.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호, 12호(2015.1.2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호 마목(2)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산정가능한 전문의약품」 항목 추가

(2015.2.1 시행)

: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추가

.

- 분류번호 요-2 의료고도 주1(1) 및 요-3 의료중도 주1.(1)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신경희귀성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변경 (2015.3.1 시행)

□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별표2[환자평가표] F.질병진단 1. 질병 중 V.를 W. 로 하고

V.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신설 (2015.3.1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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