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9호,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마목 (2) 중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를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의료고도 주 1. (1) 및 분류번호 요-3 의료중도 주 1. (1) 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별표 1 제5호나목 중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를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별표 2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중 v.를 w.로 하고, v.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분류기준 관련 적용례)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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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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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1) 치매치료제 (2)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1) 치매치료제 (2)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
분류 |
분류 |
의료고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의료고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의료중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
(이하 생략) |
의료중도 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
(이하 생략) |
(별표1) 5. 전문의약품 가. 생략 나.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
(별표1) 5. 전문의약품 가. 생략 나.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이하 생략) |
(별표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질병 a~u 생략 v. 해당사항없음 |
(별표2) 환자평가표 F. 질병진단 1. 질병 a~u 현행과 동일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w.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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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1호, 12호) 요양병원 관련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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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개선부 | 작성일 | 2015.02.1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호, 12호(2015.1.2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호 마목(2)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산정가능한 전문의약품」 항목 추가 (2015.2.1 시행) :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추가 . - 분류번호 요-2 의료고도 주1(1) 및 요-3 의료중도 주1.(1)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신경희귀성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변경 (2015.3.1 시행) □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별표2[환자평가표] F.질병진단 1. 질병 중 V.를 W. 로 하고 V.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신설 (2015.3.1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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