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5. 2. 2. 14:24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 (2008. 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 (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 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 (2012. 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 (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호 (2015. 1. 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

13,800원 이하

2

18,100원 이하

3

30,600원 이하

4

48,000원 이하

5

64,900원 이하

6명 이상

83,400원 이하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

23,200원 이하

24천만원 이하

2

38,300원 이하

3

50,100원 이하

4

61,400원 이하

5

72,100원 이하

6명 이상

83,90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 )

주 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신청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항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 35조제1항제3호 및 36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감경

대상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항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 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비고> 1.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본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감경해지

대상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적용해지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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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조회수 150
담당자 김민정( ☎ 044-202-3502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5-01-30 발령번호 2015-7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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