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 (2008. 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 (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 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 (2012. 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 (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호 (2015. 1. 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
지역 보험료액 |
1명 |
13,800원 이하 |
2명 |
18,100원 이하 |
3명 |
30,600원 이하 |
4명 |
48,000원 이하 |
5명 |
64,900원 이하 |
6명 이상 |
83,400원 이하 |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명 |
23,200원 이하 |
2억4천만원 이하 |
2명 |
38,300원 이하 | |
3명 |
50,100원 이하 | |
4명 |
61,400원 이하 | |
5명 |
72,100원 이하 | |
6명 이상 |
83,900원 이하 |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 ||||||
신청인 (수급자) |
성 명 (전화번호) |
(☎: )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등급 : ) | |||||
주 소 |
| |||||
대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신청사유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
감경 대상자 |
성 명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주 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
<비고> 1.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본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 ||
감경해지 대상자 |
성 명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적용해지일 |
|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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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 |||
등록일 |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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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민정( ☎ 044-202-3502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5-01-30 | 발령번호 | 2015-7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최종)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전문.hwp (23 KB / 다운로드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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