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5호 (2009.5.11. 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9호 (2010.7.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2호 (2011.6.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89호 (2012.7.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4호 (2013.5.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30호 (2014.2.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8호 (2015.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30.>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1.30.>
②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1.30.>
③ 정기평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을 개선한 후 수시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30.>
④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7.13.>[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1.30.]
제5조 삭제 <2011.6.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2>
4.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7.2]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7.13>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30.>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개정 2015.1.30.>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1.30.>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 2013.5.15., 2015.1.30.>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5.15.>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7.2.]
제11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7.2]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7.2]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5.1.30.>[본조신설 2009.8.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7.2.]
부 칙(제2009-85호, 2009.5.1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150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49호, 2010.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제2011-62호, 2011.6.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89호, 2012.7.1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3호,2012.7.20)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제2013-134호, 2013.5.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014-30호, 2014.2.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28호, 2015.1.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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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 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2 |
2 |
책임규정 |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 |||
3 |
운영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
1 | |||
4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5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2 | |||
6 |
급여제공지침 |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
1 | |||
인적자원 관리 |
인력운영 |
7 |
인력기준 |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2 | |
8 |
인력추가배치 |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3 | |||
9 |
경력직 |
직원 중 당해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
2 | |||
10 |
자원봉사자 |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
1 | |||
직원의 후생복지 |
11 |
5대 보험 및 퇴직금 |
5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
1 | ||
12 |
건강검진 |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1 | |||
13 |
근로계약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
1 | |||
14 |
휴가보장 |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
1 | |||
15 |
포상(복지) 제도 |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6 |
처우개선 |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7 |
신규직원교육 |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
1 | ||
18 |
급여제공지침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19 |
운영규정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20 |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 및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2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21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질 향상 |
22 |
질향상계획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1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3 |
식당 및 조리실 |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1 |
24 |
식품위생관리 |
식품관리를 위생적으로 합니다. |
1 | |||
감염관리 |
25 |
감염관리 |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합니다. |
2 | ||
26 |
감염병 관리 |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2 | |||
27 |
정기소독 |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시설, 설비 |
28 |
시설기준 |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2 | |
29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
1 | |||
30 |
상담장소및 공간개방 |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
1 | |||
31 |
산책공간 |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
1 | |||
실내환경 |
32 |
실내환경 |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
3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33 |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
2 | |
34 |
야간점검 |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
1 | |||
35 |
낙상예방 환경조성 |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4 | |||
응급상황 |
36 |
응급상황대응 |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
3 | ||
37 |
응급의료기기 |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2 | |||
재난상황 |
38 |
비상구, 유도등 |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 |
2 | ||
39 |
소화용 기구 |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3 | |||
40 |
전기가스 안전점검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3 | |||
41 |
재난상황대응 |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3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수급자의 알 권리 |
42 |
수급자 권리설명 |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
43 |
수급자상담 |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2 | |||
44 |
보호자 회의 |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2 | |||
수급자 존엄성 |
45 |
존엄성 배려 |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
1 | ||
46 |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 | |||
기관책임 |
급여제공 관련문서 |
47 |
명세서 제공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
1 | |
배상 |
48 |
책임보험 |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1 | ||
정보제공 |
49 |
급여이용 정보제공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
1 | ||
50 |
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
1 | |||
51 |
급여제공 직원게시 |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52 |
수급자상태욕구사정 |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4 |
53 |
낙상예방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54 |
욕창예방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55 |
인지기능검사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급여계획 |
급여계획 |
56 |
급여계획수립 |
욕구사정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급여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3 | |
급여제공 |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
57 |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3 | |
58 |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
급여제공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1 | |||
목욕도움 |
59 |
목욕급여제공 |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으며,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식사도움 |
60 |
식사 및 식수제공 |
수급자에게 식단에 따른 음식을 제공하며,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
2 | ||
61 |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
2 | |||
62 |
침대이외 장소식사 |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
1 | |||
배설도움 |
63 |
배설관리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
3 | ||
64 |
배설보조용구 |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
1 | |||
65 |
유치도뇨관 관리 |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
1 | |||
욕창예방 및 관리 |
66 |
욕창예방 및 조치 |
욕창발생 위헙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2 | ||
67 |
욕창관리 |
간호(조무)사는 욕창발생 고위험군의 욕창발생여부와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3 | |||
여가 및 사회활동 |
68 |
여가프로그램 |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
2 | ||
69 |
외출 및 외박 |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ㆍ외박을 제공합니다. |
1 | |||
70 |
지역사회행사 |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
2 | |||
특화프로그램 |
71 |
특화프로그램 |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1 | ||
신체구속 및 학대 |
72 |
수급자제재 동의 |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
2 | ||
73 |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ㆍ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과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
5 | |||
재활 |
74 |
기능회복훈련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
2 | ||
75 |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의사진료 |
76 |
의사진찰 |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
3 | ||
치매 |
77 |
치매예방 프로그램 |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2 | ||
78 |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1 | |||
투약 |
79 |
투약 및 약품관리 |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
2 | ||
급여제공 성과평가 |
80 |
급여제공 결과평가 |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
2 | ||
사례관리회의 |
81 |
사례관리회의 |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3 | ||
전원 |
82 |
연계기록지 |
전원ㆍ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결과 |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 |
83 |
만족도조사 |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3 |
84 |
평가자 의견 |
평가전반에 관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1 | |||
수급자 상태 |
수급자 등급 |
85 |
등급현황 |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
3 | |
수급자 관리 |
86 |
욕창발생현황 |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87 |
유치도뇨관 현황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88 |
배설기능현황 |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
3 |
나. 점수 구성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환산 점수 (배점 비중) |
총합계 |
|
88 |
156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6 |
8 |
19 |
|
인적자원관리 |
14 |
20 |
|
정보관리 |
1 |
1 | ||
질 관리 |
1 |
1 | ||
합계 |
22 |
30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5 |
7 |
24 |
|
시설 및 설비관리 |
5 |
8 |
|
안전관리 |
9 |
23 | ||
합계 |
19 |
38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5 |
7 |
8 |
|
기관 책임 |
5 |
5 |
|
합계 |
10 |
12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4 |
7 |
40 |
|
급여 계획 |
1 |
3 |
|
급여 제공 |
26 |
52 | ||
합계 |
31 |
62 | ||
급여제공결과 |
만족도 평가 |
2 |
4 |
9 |
|
수급자상태 |
4 |
10 |
|
합계 |
6 |
14 |
2. 방문요양
가. 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 대상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기관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2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
3 |
기관 |
인계인수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
1 | |||
4 |
기관 |
자격요건 |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 |||
인적자원관리 |
인력운영 |
5 |
기관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
2 | |
6 |
기관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
2 | |||
7 |
기관 |
인력기준 |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8 |
기관 |
근무현황 관리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
1 | |||
직원의 후생복지 |
9 |
기관 |
건강검진 |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
1 | ||
10 |
기관 |
복지(포상) |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1 |
기관 |
근로계약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
2 | |||
12 |
종사자 |
보수 |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1 | |||
13 |
기관 |
5대보험 |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1 | |||
14 |
기관 |
퇴직금 |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1 | |||
15 |
기관 |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6 |
기관 |
운영규정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17 |
종사자 |
신규교육 |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
1 | |||
18 |
기관 |
급여제공 지침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19 |
종사자 |
업무범위 교육 |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
1 | |||
20 |
기관 |
예방교육 |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21 |
기관 |
개인정보 보호 |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22 |
기관 |
질 향상 계획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2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3 |
수급자 |
생활 환경 |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
3 |
24 |
종사자 |
복장위생 |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1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25 |
기관 |
낙상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26 |
기관 |
욕창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책임 |
27 |
수급자 |
급여제공 범위 |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1 |
수급자 권리 |
28 |
기관 |
급여 계약서 |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
1 | ||
29 |
수급자 |
급여계약 내용 |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
2 | |||
30 |
수급자 |
직원변경 소개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
1 | |||
기관책임 |
관리자의무 |
31 |
기관 |
방문상담 관리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
3 | |
32 |
종사자 |
고충처리 |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
2 | |||
윤리적 운영 |
33 |
기관 |
재가급여관리시스템 |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
1 | ||
34 |
수급자 |
시간준수 |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
3 | |||
명세서
|
35 |
기관 |
급여비용 명세서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1 | ||
36 |
기관 |
본인 부담금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
2 | |||
배상
|
37 |
기관 |
배상책임 보험 |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
2 | ||
정보제공
|
38 |
기관 |
자원연계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
2 | ||
39 |
기관 |
홈페이지 관리 |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
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40 |
기관 |
욕구사정 |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4 |
급여계획
|
개별적 욕구반영
|
41 |
기관 |
급여계획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2 | |
42 |
기관 |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
2 | |||
43 |
기관 |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 통보서를 등록합니다 |
1 | |||
급여제공
|
욕구반영 급여제공
|
44 |
기관 |
급여제공 적절성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1 | |
45 |
수급자 |
반영급여 |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3 | |||
급여제공 기록
|
46 |
기관 |
자료관리 |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
2 | ||
47 |
기관 |
상태기록 관리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
2 | |||
질 보장 |
48 |
수급자 |
급여내용 설명 |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49 |
수급자 |
직원변경 |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
2 | |||
안전관리 |
50 |
수급자 |
자료제공 |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
4 | ||
51 |
수급자 |
안전상황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
2 | |||
신체구속 및 학대 |
52 |
수급자 |
노인학대 방지 |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 니다 |
3 | ||
기능향상 |
53 |
수급자 |
기능회복 훈련 |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2 | ||
사례회의
|
54 |
기관 |
사례회의 |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수급자관리 |
55 |
수급자 |
구강상태 |
수급자의 구강상태는 양호합니다 |
1 |
56 |
수급자 |
신체청결 |
수급자의 신체청결 상태는 양호합니다 |
2 | |||
57 |
수급자 |
상태호전 |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
2 | |||
58 |
기관 |
등급 호전현황 |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
1 | |||
만족도 평가 |
만족도평가 |
59 |
기관 |
만족도 조사 결과반영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3 | |
60 |
수급자 |
기관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
61 |
수급자 |
급여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환산 점수 (배점 비중) |
총 합계 |
13 |
61 |
101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4 |
4 |
25 |
|
인적자원관리 |
16 |
19 |
|
|
정보관리 |
1 |
1 | |
|
질 관리 |
1 |
2 | |
|
합계 |
22 |
26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2 |
4 |
8 |
안전관리 |
2 |
4 |
| |
|
합계 |
4 |
8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4 |
5 |
22 |
|
기관 책임 |
9 |
17 |
|
|
합계 |
13 |
22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1 |
4 |
34 |
|
급여 계획 |
3 |
5 |
|
|
급여 제공 |
11 |
25 | |
|
합계 |
15 |
34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4 |
6 |
11 |
만족도 평가 |
3 |
5 |
| |
|
합계 |
7 |
11 |
3. 방문목욕
가. 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 대상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기관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2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
3 |
기관 |
인계인수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
1 | |||
4 |
기관 |
자격요건 |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 |||
인적자원관리 |
인력운영 |
5 |
기관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
2 | |
6 |
기관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
2 | |||
7 |
기관 |
근무현황 관리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
1 | |||
직원의 후생복지 |
8 |
기관 |
건강검진 |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
1 | ||
9 |
기관 |
복지 (포상) |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0 |
기관 |
근로계약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
2 | |||
11 |
종사자 |
보수 |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1 | |||
12 |
기관 |
5대보험 |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1 | |||
13 |
기관 |
퇴직금 |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1 | |||
14 |
기관 |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5 |
기관 |
운영규정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16 |
종사자 |
신규교육 |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
1 | |||
17 |
기관 |
급여제공 지침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18 |
종사자 |
업무범위 교육 |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
1 | |||
19 |
기관 |
예방교육 |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20 |
기관 |
개인정보 보호 |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21 |
기관 |
질 향상 계획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2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2 |
수급자 |
위생적 급여제공 |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3 |
23 |
종사자 |
복장위생 |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설비관리 |
24 |
기관 |
목욕장비 |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2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25 |
기관 |
낙상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26 |
기관 |
욕창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책임 |
27 |
수급자 |
급여제공 범위 |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1 |
수급자 권리 |
28 |
기관 |
급여 계약서 |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
1 | ||
29 |
수급자 |
급여계약 내용 |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
2 | |||
30 |
수급자 |
직원변경 소개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
1 | |||
기관책임 |
관리자의무 |
31 |
기관 |
방문상담 관리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
3 | |
32 |
종사자 |
고충처리 |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
2 | |||
윤리적운영 |
33 |
기관 |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
1 | ||
34 |
수급자 |
시간준수 |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
2 | |||
명세서
|
35 |
기관 |
급여비용 명세서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1 | ||
36 |
기관 |
본인 부담금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
2 | |||
배상
|
37 |
기관 |
배상책임 보험 |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
2 | ||
정보제공
|
38 |
기관 |
자원연계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
2 | ||
39 |
기관 |
홈페이지 관리 |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
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40 |
기관 |
욕구사정 |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4 |
급여계획
|
개별적 욕구반영
|
41 |
기관 |
급여계획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2 | |
42 |
기관 |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
2 | |||
43 |
기관 |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합니다 |
1 | |||
급여제공
|
욕구반영 급여제공
|
44 |
기관 |
급여제공 적절성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1 | |
45 |
수급자 |
반영급여 |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3 | |||
급여제공 기록
|
46 |
기관 |
자료관리 |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
2 | ||
47 |
기관 |
상태기록 관리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
2 | |||
질 보장
|
48 |
수급자 |
급여내용 설명 |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49 |
수급자 |
직원변경 |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2 | |||
목욕도움 |
50 |
기관 |
목욕 전 ․ 후 상태관찰 |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 ․ 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
2 | ||
51 |
수급자 |
적정 목욕급여 |
수급자는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2 | |||
52 |
수급자 |
목욕 전 ․ 후 도움 |
수급자는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 도움을 받습니다 |
2 | |||
안전관리 |
53 |
수급자 |
자료제공 |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
4 | ||
54 |
수급자 |
안전상황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
2 | |||
신체구속 및 학대 |
55 |
수급자 |
노인학대 방지 |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3 | ||
사례회의
|
56 |
기관 |
사례회의 |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수급자관리 |
57 |
수급자 |
상태호전 |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
2 |
만족도 평가 |
만족도평가 |
58 |
기관 |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3 | |
59 |
수급자 |
기관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
60 |
수급자 |
급여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나. 점수 구성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환산 점수 (배점 비중) |
총 합계 |
14 |
60 |
101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4 |
4 |
24 |
|
인적자원관리 |
15 |
18 |
|
|
정보관리 |
1 |
1 | |
|
질 관리 |
1 |
2 | |
|
합계 |
21 |
25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2 |
4 |
10 |
시설 및 설비관리 |
1 |
2 |
| |
안전관리 |
2 |
4 | ||
|
합계 |
5 |
10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4 |
5 |
21 |
|
기관 책임 |
9 |
16 |
|
|
합계 |
13 |
2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1 |
4 |
38 |
|
급여 계획 |
3 |
5 |
|
|
급여 제공 |
13 |
29 | |
|
합계 |
17 |
38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1 |
2 |
7 |
만족도 평가 |
3 |
5 |
| |
|
합계 |
4 |
7 |
4. 방문간호
가. 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 대상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기관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2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
3 |
기관 |
인계인수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
1 | |||
4 |
기관 |
자격요건 |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 |||
인적자원관리 |
인력운영 |
5 |
기관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
2 | |
6 |
기관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
2 | |||
7 |
기관 |
근무현황 관리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
1 | |||
직원의 후생복지 |
8 |
기관 |
건강검진 |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
1 | ||
9 |
기관 |
복지 (포상) |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0 |
기관 |
근로계약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
2 | |||
11 |
종사자 |
보수 |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1 | |||
12 |
기관 |
5대보험 |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1 | |||
13 |
기관 |
퇴직금 |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4 |
기관 |
운영규정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15 |
종사자 |
신규교육 |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
1 | |||
16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17 |
종사자 |
업무범위 교육 |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
1 | |||
18 |
기관 |
예방교육 |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19 |
기관 |
개인정보 보호 |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20 |
기관 |
질 향상 계획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2 | |
환경 및 안전 |
감염 및 위생관리 |
감염관리 |
21 |
기관 |
기구(소독) 관리 |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
3 |
위생관리 |
22 |
종사자 |
복장위생 |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설비관리 |
23 |
기관 |
비품구비 |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
2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24 |
기관 |
낙상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25 |
기관 |
욕창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책임 |
26 |
수급자 |
급여제공 범위 |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1 |
기관책임 |
27 |
기관 |
급여 계약서 |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
1 | ||
수급자 권리 |
28 |
수급자 |
급여계약 내용 |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
2 | ||
29 |
수급자 |
직원변경 소개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
1 | |||
기관책임 |
관리자의무 |
30 |
기관 |
방문상담 관리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
3 | |
31 |
종사자 |
고충처리 |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
2 | |||
윤리적 운영
|
32 |
기관 |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
1 | ||
33 |
수급자 |
시간준수 |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
2 | |||
명세서
|
34 |
기관 |
급여비용명세서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1 | ||
35 |
기관 |
본인 부담금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
2 | |||
배상
|
36 |
기관 |
배상책임 보험 |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
2 | ||
정보제공
|
37 |
기관 |
자원연계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
2 | ||
38 |
기관 |
홈페이지 관리 |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
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39 |
기관 |
욕구사정 |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4 |
급여계획
|
개별적 욕구반영
|
40 |
기관 |
급여계획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2 | |
41 |
기관 |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
2 | |||
42 |
기관 |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 통보서를 등록합니다 |
1 | |||
급여제공
|
욕구반영 급여제공
|
43 |
기관 |
급여제공 적절성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1 | |
44 |
수급자 |
반영급여 |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3 | |||
급여제공 기록
|
45 |
기관 |
자료관리 |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
2 | ||
46 |
기관 |
상태기록 관리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
2 | |||
47 |
기관 |
방문간호 지시서 |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
3 | |||
질 보장 |
48 |
수급자 |
급여내용 설명 |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49 |
수급자 |
직원변경 |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2 | |||
안전관리 |
50 |
수급자 |
자료제공 |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
4 | ||
51 |
수급자 |
안전상황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
2 | |||
수급자 관리 |
52 |
수급자 |
수급자 상태관리 |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받습니다 |
3 | ||
신체구속 및 학대 |
53 |
수급자 |
노인학대 방지 |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3 | ||
사례회의 |
54 |
기관 |
사례회의 |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수급자관리 |
55 |
수급자 |
상태호전 |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
2 |
만족도 평가 |
만족도평가 |
56 |
기관 |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3 | |
57 |
수급자 |
기관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
58 |
수급자 |
급여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환산 점수 (배점 비중) |
총 합계 |
14 |
58 |
100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4 |
4 |
24 |
|
인적자원관리 |
14 |
17 |
|
|
정보관리 |
1 |
1 | |
|
질 관리 |
1 |
2 | |
|
합계 |
20 |
24 | |
환경 및 안전
|
감염 및 위생관리 |
2 |
4 |
10 |
시설 및 설비관리 |
1 |
2 |
| |
안전관리 |
2 |
4 | ||
|
합계 |
5 |
10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4 |
5 |
21 |
|
기관 책임 |
9 |
16 |
|
|
합계 |
13 |
2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1 |
4 |
38 |
|
급여 계획 |
3 |
5 |
|
|
급여 제공 |
12 |
29 | |
|
합계 |
16 |
38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1 |
2 |
7 |
만족도 평가 |
3 |
5 |
| |
|
합계 |
4 |
7 |
5. 주ㆍ야간보호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 대상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기관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2 |
기관 |
운영계획 |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
1 | |||
3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
4 |
기관 |
인계인수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
1 | |||
5 |
기관 |
책임규정 |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 |||
6 |
기관 |
정보게시 |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
1 | |||
인적자원관리 |
인력운영 |
7 |
기관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
2 | |
8 |
기관 |
자원 봉사자 |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
1 | |||
9 |
기관 |
인력기준 |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10 |
기관 |
인력추가 배치 |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1 | |||
11 |
기관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
2 | |||
직원의 후생복지 |
12 |
기관 |
건강검진 |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
1 | ||
13 |
기관 |
복지 (포상) |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4 |
기관 |
근로계약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
2 | |||
15 |
종사자 |
보수 |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1 | |||
16 |
기관 |
5대보험 |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1 | |||
17 |
기관 |
퇴직금 |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1 | |||
18 |
기관 |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9 |
기관 |
운영규정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20 |
종사자 |
신규교육 |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
1 | |||
21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22 |
기관 |
예방교육 |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23 |
기관 |
개인정보 보호 |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24 |
기관 |
질 향상 계획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2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5 |
기관 |
식당 및 조리실 |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1 |
26 |
종사자 |
복장위생 |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1 | |||
감염관리 |
27 |
기관 |
감염관리 |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
1 | ||
28 |
기관 |
정기소독 |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 ․ 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시설ㆍ설비 |
29 |
기관 |
시설기준 |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30 |
기관 |
실내환경 |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
1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31 |
기관 |
생활공간 안전 |
기관 내 생활공간은 안전합니다 |
1 | |
32 |
기관 |
낙상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33 |
기관 |
욕창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응급상황 |
34 |
기관 |
응급체계 |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1 | ||
35 |
기관 |
소방시설 |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1 | |||
36 |
기관 |
재난상황 대응훈련 |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37 |
종사자 |
응급상황 대처방법 |
직원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1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수급자 권리 |
38 |
기관 |
급여계약 체결 |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
1 |
기관책임 |
39 |
기관 |
수급자 상담관리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
2 | ||
기관책임 |
관리자 의무 |
40 |
기관 |
보호자 회의 |
기관은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41 |
종사자 |
고충처리 |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
2 | |||
42 |
기관 |
가족과의 소통 |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명세서 |
43 |
기관 |
급여비용 명세서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1 | ||
44 |
기관 |
본인 부담금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
2 | |||
배상 |
45 |
기관 |
책임 보험 |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
2 | ||
정보제공 |
46 |
기관 |
자원연계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
2 | ||
47 |
기관 |
홈페이지 관리 |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
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48 |
기관 |
욕구사정 |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3 |
급여계획 |
개별적 욕구반영 |
49 |
기관 |
급여계획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1 | |
50 |
기관 |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
2 | |||
51 |
기관 |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 통보서를 등록합니다 |
1 | |||
급여제공 |
욕구반영 급여제공 |
52 |
기관 |
급여제공 적절성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1 | |
53 |
수급자 |
반영급여 |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2 | |||
급여제공 기록 |
54 |
기관 |
자료관리 |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
1 | ||
55 |
기관 |
상태기록 관리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
1 | |||
수급자관리 |
56 |
수급자 |
급여내용 설명 |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57 |
수급자 |
급식 및 투약관리 |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
1 | |||
58 |
기관 |
식단표 및 음식상태 |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1 | |||
59 |
수급자 |
구강관리 도움 |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
2 | |||
안전관리 |
60 |
기관 |
자료제공 |
기관은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철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
2 | ||
61 |
수급자 |
안전상황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
2 | |||
기능향상 프로그램 |
62 |
기관 |
신체기능 프로그램 |
기관은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1 | ||
63 |
기관 |
인지기능 프로그램 |
기관은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1 | |||
64 |
기관 |
사회적응 프로그램 |
기관은 사회적응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1 | |||
특화 프로그램 |
65 |
기관 |
특화 프로그램 |
기관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1 | ||
신체구속 및 학대 |
66 |
수급자 |
노인학대 방지 |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2 | ||
치매 예방 |
67 |
기관 |
인지기능 검사 |
기관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의약품 |
68 |
기관 |
약품관리 |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1 | ||
의료기관 연계 |
69 |
기관 |
의료기관 연계 |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
1 | ||
이동서비스 |
70 |
기관 |
이동서비스 수칙 |
기관은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1 | ||
71 |
수급자 |
이동 서비스 |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습니다 |
1 | |||
사례회의 |
72 |
기관 |
사례회의 |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연계조치 |
73 |
기관 |
연계 기록지 제공 |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 ․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
1 | ||
수급자 상태 | |||||||
급여제공 결과 | |||||||
수급자관리 |
74 |
수급자 |
상태호전 |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
2 | ||
75 |
기관 |
등급호전 |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
1 | |||
만족도 평가 |
만족도평가 |
76 |
기관 |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3 | |
77 |
수급자 |
기관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
78 |
수급자 |
급여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나. 점수 구성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환산 점수 (배점 비중) |
총 합계 |
14 |
78 |
102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6 |
6 |
27 |
|
인적자원관리 |
16 |
19 |
|
|
정보관리 |
1 |
1 | |
|
질 관리 |
1 |
2 | |
|
합계 |
24 |
28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4 |
4 |
15 |
|
시설 및 설비관리 |
2 |
2 |
|
|
안전관리 |
7 |
9 | |
|
합계 |
13 |
15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2 |
3 |
15 |
|
기관 책임 |
8 |
12 |
|
|
합계 |
10 |
15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1 |
3 |
35 |
|
급여 계획 |
3 |
4 |
|
|
급여 제공 |
22 |
29 | |
|
합계 |
26 |
36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2 |
3 |
8 |
|
만족도 평가 |
3 |
5 |
|
|
합계 |
5 |
8 |
6. 단기보호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 대상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기관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2 |
기관 |
운영계획 |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
1 | |||
3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
4 |
기관 |
인계인수 |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
1 | |||
5 |
기관 |
책임규정 |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 |||
6 |
기관 |
정보게시 |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
1 | |||
인적자원관리 |
인력운영 |
7 |
기관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
2 | |
8 |
기관 |
자원 봉사자 |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
1 | |||
9 |
기관 |
인력기준 |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10 |
기관 |
인력추가 배치 |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1 | |||
11 |
기관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
2 | |||
직원의 후생복지 |
12 |
기관 |
건강검진 |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
1 | ||
13 |
기관 |
복지 (포상) |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4 |
기관 |
근로계약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
2 | |||
15 |
종사자 |
보수 |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1 | |||
16 |
기관 |
5대보험 |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1 | |||
17 |
기관 |
퇴직금 |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1 | |||
18 |
기관 |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9 |
기관 |
운영규정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20 |
종사자 |
신규교육 |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
1 | |||
21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
1 | |||
22 |
기관 |
예방교육 |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23 |
기관 |
개인정보 보호 |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24 |
기관 |
질 향상 계획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2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5 |
기관 |
식당 및 조리실 |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2 |
26 |
종사자 |
복장위생 |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1 | |||
감염관리
|
27 |
기관 |
감염관리 |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
1 | ||
28 |
기관 |
정기소독 |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 ․ 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시설ㆍ설비 |
29 |
기관 |
시설기준 |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30 |
기관 |
침실구분 |
기관은 합숙용 침실을 남녀로 구분하고 개인별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
1 | |||
31 |
기관 |
실내환경 |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
1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32 |
기관 |
생활공간 안전 |
기관 내 생활공간은 안전합니다 |
1 | |
33 |
기관 |
낙상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2 | |||
34 |
기관 |
욕창예방 |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팡가합니다. |
2 | |||
응급상황 |
35 |
기관 |
응급체계 |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2 | ||
36 |
기관 |
소방시설 |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1 | |||
37 |
기관 |
재난상황 대응훈련 |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38 |
종사자 |
응급상황 대처방법 |
직원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1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수급자 권리 |
39 |
기관 |
급여계약 체결 |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
1 |
기관책임 |
40 |
기관 |
수급자 상담관리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
2 | ||
기관책임 |
관리자 의무 |
41 |
종사자 |
고충처리 |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
2 | |
명세서
|
42 |
기관 |
급여비용명세서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1 | ||
43 |
기관 |
본인 부담금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
2 | |||
배상
|
44 |
기관 |
책임 보험 |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
2 | ||
정보제공 |
45 |
기관 |
홈페이지 관리 |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
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46 |
기관 |
욕구사정 |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4 |
급여계획 |
개별적 욕구반영
|
47 |
기관 |
급여계획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2 | |
48 |
기관 |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
2 | |||
급여제공 |
욕구반영 급여제공
|
49 |
기관 |
급여제공 적절성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1 | |
50 |
수급자 |
반영급여 |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3 | |||
급여제공 기록
|
51 |
기관 |
자료관리 |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
2 | ||
52 |
기관 |
상태기록 관리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
2 | |||
수급자관리
|
53 |
수급자 |
급여내용 설명 |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54 |
수급자 |
급식 및 투약관리 |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
3 | |||
55 |
기관 |
식단표 및 음식상태 |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1 | |||
56 |
수급자 |
간호관리 |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
3 | |||
안전관리
|
57 |
수급자 |
안전상황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
2 | ||
기능향상 프로그램 |
58 |
기관 |
프로그램 제공 |
기관은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3 | ||
신체구속 및 학대 |
59 |
수급자 |
노인학대 방지 |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3 | ||
의약품 |
60 |
기관 |
약품관리 |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1 | ||
의료기관 연계 |
61 |
기관 |
의료기관 연계 |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
1 | ||
사례회의
|
62 |
기관 |
사례회의 |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연계조치
|
63 |
기관 |
연계기록지 제공 |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 ․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
1 | ||
급여제공 결과
|
수급자 상태 |
수급자관리
|
64 |
수급자 |
신체청결 상태 |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
2 |
만족도 평가 |
만족도평가 |
65 |
기관 |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3 | |
66 |
수급자 |
기관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
67 |
수급자 |
급여 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
1 |
나. 점수 구성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환산 점수 (배점 비중) |
총 합계 |
14 |
67 |
102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6 |
6 |
27 |
|
인적자원관리 |
16 |
19 |
|
|
정보관리 |
1 |
1 | |
|
질 관리 |
1 |
2 | |
|
합계 |
24 |
28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4 |
5 |
18 |
|
시설 및 설비관리 |
3 |
3 |
|
|
안전관리 |
7 |
10 | |
|
합계 |
14 |
18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2 |
3 |
11 |
|
기관 책임 |
5 |
8 |
|
|
합계 |
7 |
1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1 |
4 |
37 |
|
급여 계획 |
2 |
4 |
|
|
급여 제공 |
15 |
30 | |
|
합계 |
18 |
38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1 |
2 |
7 |
|
만족도 평가 |
3 |
5 |
|
|
합계 |
4 |
7 |
7. 복지용구
가.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 대상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기관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2 |
기관 |
급여제공 지침 |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
1 | |||
3 |
기관 |
제품관리 대장 |
기관은 제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
3 | |||
4 |
기관 |
시설기준 |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3 | |||
5 |
기관 |
제품취급 |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
3 | |||
6 |
기관 |
전용차량 |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
2 | |||
인적자원 관리 |
직원의 후생복지 |
7 |
기관 |
인력기준 |
기관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2 | |
8 |
기관 |
근로계약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
2 | |||
9 |
종사자 |
보수 |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2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10 |
기관 |
개인정보 보호 |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4 | |
질 관리 |
기관의 질 향상 |
11 |
기관 |
질 향상 계획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4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안전관리 |
위생관리 |
12 |
기관 |
소독관리 |
기관은 소독 관련 서류를 작성 관리합니다 |
4 |
13 |
기관 |
소독효과 검증 |
기관은 소독효과를 검증합니다 |
4 | |||
14 |
기관 |
제품보관 |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
3 | |||
15 |
기관 |
소독위탁 |
기관은 위생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
4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수급자 권리 |
16 |
수급자 |
제공품목 사용설명 |
기관은 제품 제공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설명서를 제공합니다 |
2 |
17 |
기관 |
급여계약서 |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
3 | |||
기관책임 |
관리자 의무 |
18 |
기관 |
수급자 상담 |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담을 실시합니다 |
2 | |
윤리적 운영 |
19 |
기관 |
회계장부 |
기관은 급여제공하는 제품의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
3 | ||
명세서 |
20 |
기관 |
급여비용 명세서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1 | ||
21 |
기관 |
본인부담금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
2 | |||
정보제공 |
22 |
기관 |
홈페이지 관리 |
기관은 인력 및 시설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
1 | ||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23 |
기관 |
욕구사정 |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
4 |
급여계획
|
개별적 욕구반영 |
24 |
기관 |
급여계약 |
기관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4 | |
급여제공
|
급여제공기록 |
25 |
기관 |
자료관리 |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
4 | |
정보게시 및 제공
|
26 |
기관 |
품목전시 |
기관은 복지용구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
4 | ||
27 |
기관 |
가격표시제 |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
4 | |||
배송 설치 |
28 |
기관 |
설치 및 제품설명 |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
4 | ||
민원접수
|
29 |
기관 |
민원처리 |
기관은 제품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4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
수급자 관리 |
30 |
수급자 |
활동지원 도움 |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1 |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
|
31 |
기관 |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4 | |
32 |
수급자 |
기관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
3 | |||
33 |
수급자 |
급여만족도 |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
3 |
나. 점수 구성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환산 점수 (배점 비중) |
총 합계 |
12 |
33 |
95 |
100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6 |
13 |
28 |
|
인적자원관리 |
3 |
6 |
|
|
정보관리 |
1 |
4 | |
질관리 |
1 |
4 | ||
|
합계 |
11 |
27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안전관리 |
4 |
15 |
16 |
|
합계 |
4 |
15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2 |
5 |
15 |
|
기관 책임 |
5 |
9 |
|
|
합계 |
7 |
14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1 |
4 |
30 |
|
급여 계획 |
1 |
4 |
|
급여 제공 |
5 |
20 | ||
|
합계 |
7 |
28 |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관리 |
1 |
1 |
11 |
만족도 평가 |
3 |
10 |
| |
|
합계 |
4 |
11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 | |||
등록일 |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 조회수 | 178 |
---|---|---|---|
담당자 | 손기정( ☎ 044-202-3516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일 | 2015-01-30 | 발령번호 | 2015-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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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호 청구 (0) | 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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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1호, 12호) 요양병원 관련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 개정고시 안내 (0) | 2015.02.11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0) | 2015.02.0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호 (0) | 2015.01.22 |
준비안된 치매특별등급교육 보호시설 모두 부족 (0) | 201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