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2호, 201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별표 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17. 영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의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5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에 별표 2의4 및 별표 2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중 기타에 (36), (37), (38) 및 (3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ENVISTA TORIC MX60T
(3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MEDENNIUM PHAKIC LENS(MPL)
(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원환체인공수정체
(3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다초점인공수정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의 개정규정은 2014. 7.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1호에 의해 개정된 이 고시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삭제된 비급여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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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4-10-30[최종수정일 : 2014-10-30] | 조회수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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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혜선(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10-30 | 발령번호 | 2014-19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2호, 201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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