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및 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알림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8 | 이메일 | yjkim@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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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2014-07-23 | 조회수 | 123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694(201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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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 지급기준 |
Ⅰ. 산정기준
❍치과임플란트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00호,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재해자에 산정
-급여대상, 적용개수, 부위 및 치료재료대 등 건강보험 기준 적용
❍ 75세 미만 재해자의 치과임플란트는 질의회시(보상6602-709, ’00.6.3.)에 따라 의학적 소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치과임플란트금액과 치과보철료의 차액은 재해자 부담
❍고시 시행 이전에 치과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치과보철료로 지급 받은 재해자가 ’14.7.1. 이후 치과임플란트를 청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00호,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1인당 2개 이내 급여로 인정
Ⅱ. 비용산정
❍’14.6.30.까지 진료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14.7.1.부터 진료분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Ⅲ. 적용일자 : ’14.7.1. 진료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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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내용
적용일 |
산정기준 | |||||||||||||||||||||||||||||||
2014.6.4.까지 사유 발생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 기준」중 별표2 “이송처치료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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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5.부터 사유 발생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구급차의 운용자 및 요금종류 등 확인하여 해당 금액으로 산정 ※ ‘이송처치료 영수증’으로 운용자 확인, 비영리법인 운용자는“대한구조봉사회” 1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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