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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및 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알림

야국화 2014. 7. 23. 16:23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및 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알림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7-23 조회수 123
첨    부  보험_제2014-393_1_산재보험_치과임플란트_및_구급차_이송비_산정_기준_개정_알림.pdf
 붙임)치과임플란트 산정 지급기준 안내.hwp
 붙임)이송비산정 지급기준 변경 안내.hwp
내    용

1. 관련근거 : 가.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694(2014.7.16)
                    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696(2014.7.16.)
2. 위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14.7.1. 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과, 건강보험의 이송처치료 관련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7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치과임플란트 산정 기준 1부.
          산재보험 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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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 지급기준

. 산정기준

치과임플란트는 보건복지부 고시(2014-100,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재해자에 산정

-급여대상, 적용개수, 부위 및 치료재료대 등 건강보험 기준 적

75세 미만 재해자의 치과임플란트는 질의회시(보상6602-709, ’00.6.3.)에 따의학적 소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치과임플란트금액과 치과보철료의 차액은 재해자 부담

고시 시행 이전에 치과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치과보철료로 지급 받은 재해자가 ’14.7.1. 이후 치과임플란트를 청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2014-100,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1인당 2개 이내 급여로 인정

. 비용산정

’14.6.30.까지 진료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제1절 치과보철 치과보철료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14.7.1.부터 진료분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적용일자 : ’14.7.1. 진료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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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내용

 

 

적용일

산정기준

2014.6.4.까지

사유 발생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 기준중 별표2 이송처치료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

분류

금액()

o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10km 초과시

o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10km 초과시

 

20,000

1km800원 추가

 

50,000

1km1,000원 추가

2014.6.5.부터

사유 발생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따라 산정

- 구급차의 운용자 및 요금종류 등 확인하여 해당 금액으로 산정

이송처치료 영수증으로 운용자 확인, 비영리법인 운용자는대한구조봉사회” 1개소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

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기본요금

(이송거리**10km 이내)

30,000

20,000

추가요금

(이송거리10km 초과)

1,000/1km

800/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

10,000

기본요금

(이송거리10km 이내)

75,000

50,000

추가요금

(이송거리10km 초과)

1,300/1km

1,000/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