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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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13 | 조회수 | 2 | |||||||||||||||||||||||||||||||||||||||||||||||||||||||||||||||||||||||||||||
담당자 | 이영민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
- △수급자 성폭행 시 지정취소, △본인부담금 면제나 수급자 유인 금지 등 - □ 2월 14일부터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최초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고, ○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불․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 기준 개정 관련 : 별표 2 > ①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처분의 형평성 제고 ○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위반횟수구간 통일)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 (업무정지처분 도입)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종전 재지정금지기간은 업무정지기간으로 하고, 지정취소의 재지정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하고,
- (단일화된 부당청구 처분기준 적용)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간 서로 달리 적용한 부당청구의 처분기준을 부당청구비율과 부당청구액을 함께 고려한 단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별도 참고자료 참조> ② 신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나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 신설된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하였다.
③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처분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고, -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도록 함 ○ 또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지정취소(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음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i) 폭행․상해, ii) 성희롱․성폭행, iii) 유기방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④ 행정처분 감경기준의 도입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음
1)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중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명령위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 종사자 등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폭력․성희롱, 수급자 유기․방임행위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시․군․구의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관리 및 통보 관련 : 제29조의2 > ○ 시군구청이 행정처분 이후 그 처분내역을 누락 등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신청의 제한(법 제37조제5항) : ① 지정취소(폐쇄명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업무정지명령 후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행정처분대장에 처분내역(과징금 포함)을 기록․관리 하고, 처분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 통보 가능하도록 함 <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통보 관련 : 제29조의4 > ○ 양도인등에게 행정처분(절차진행)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 행정제재처분사실 통보의무 이행절차, 방법 및 통보내용 등 세부사항 규정하였음 - (통보방법)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 (통보내용) 통보내용에 행정처분청․처분내용, 처분대상 위반행위 또는 처분사유, 행정처분의 적발일 또는 처분일 등을 적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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