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안내 | |
2013-10-31 정윤학 (보험국) 조회: 553 | |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사업지원팀-590 (2013.10.31)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3-494 (2013. 10. 11)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개정('13. 10. 1)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 및 다빈도 Q&A 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의료급여·차상위 입원환자 등의 재난적 의료비용 신청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실손보험 가입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차상위 입원자의 경우 지급보증을 하지 않음 나. 입(내)원 일수(투약일수 제외)를 합하여 180일 지원- 외래(항암치료) - 180일을 초과한 장기입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가장 많이 발생한 180일을 선택하여 청구 가능 - '13.11.1 퇴원부터 적용 다. 유방재건술 지원 대상 제외 - 유방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구분 산정하여 그 외 진료비에 대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원 대상 기준금액 미달 시 불가) ※ 건강보험 200만원, 의료급여·차상위 100만원('13.10.1 입원부터) 붙임 : 1. 시행문 2. 사업홍보 리플릿 1부. 3. 지침개정 관련 Q&A 1부. 끝. | |
보험_제2013-547_2_중증질환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지침개정_안내.pdf 20131031_사업홍보 리플릿_01.pdf 20131031_지침개정관련 Q&A_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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