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 보험적용기준, 산정기준, 청구방법 관련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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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은? |
■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부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2013.7.1 기준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 주상병은 부분틀니와 동일하게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통일하여 기재·청구하여야 함.
‘13.7.1일 이전에 부분틀니 시술 중의 환자가 틀니 장착일 또는 진료비 지급일이 ’13.7.1일 이후인 경우에는 급여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3.7.1일 이후 부분틀니 대상자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틀니종류) 연결고리(Clasp)를 이용한‘금속상 부분틀니’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clasp(갈고리형 연결고리)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금속 구조물은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과 같은 귀금속류의 금속 구조물이 들어간 부분틀니, Telescopic partial denture(텔레스코픽 부분틀니) 및 Attachment partial denture(어태치먼트 부분틀니)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분틀니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아의 피개의치(over denture)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과 보철영역으로 보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한두 개 치아의 결손(최 후방 구치 제외)시, 고정성 보철물(Cr.& Br.)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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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수가는 얼마인가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나요? |
■ (비용) 치과의원 기준 1악당 약 1,218천원,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미적용
부분틀니 수가는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포함하여 1악당 약 1,218천원(치과의원 기준)입니다.
* 치과병원 1,271천원, 종합병원 1,211천원, 상급종합병원 1,259천원(천원 미만 4사 5입하여 천원단위 표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서, 약 609천원(치과의원 기준)입니다.
윗잇몸과 아랫잇몸 양쪽 모두 부분틀니 제작이 필요한 경우, 양악 모두 급여적용이 됩니다. 1악당 부분틀니 비용 약 1,218천원이므로, 양악을 모두 제작할 경우 비용은 약 2,436천원(1,218천원×2악)이며, 50%의 환자본인부담(약 1,218천원)이 적용됩니다.
부분틀니 수가는 진료단계별(6단계)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진찰료, 약제, 치료재료 비용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은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 인건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점수를 구분 고시한 바, 해당 종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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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가요? 진료 중 환자 개인사정으로 틀니제작이 중단된다면 시술비용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 (지불방법) 진료단계별 묶음수가 방식
부분틀니 제작은 레진상 완전틀니의 5단계 진료행위에 부분틀니의 특성에 따른 금속구조물 시적 과정이 추가된 6단계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진료비가 산정됩니다.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틀니제작이 중단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분틀니 진료단계별 분류 ; 치과의원급 기준 】
단계 |
진료내역 |
비율(%)(누적) |
점수(점) *치과의원 |
1 |
진단 및 치료계획 |
12.28(12.28) |
2,026.68 |
2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
13.86(26.14) |
2,287.44 |
3 |
금속구조물 시적 |
29.50(55.64) |
4,868.66 |
4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8.51(64.15) |
1,404.48 |
5 |
납의치 시적 |
8.42(72.57) |
1,389.63 |
6 |
의치장착 및 조정 |
27.43(100) |
4,527.03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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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가 질환이 있어 크라운(Surveyed Crown)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도 급여 항목에 포함되나요? |
■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를 포함하되,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
부분틀니 시술에 있어 틀니를 지지해주는 지대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는 틀니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가 원칙이며, 지대치가 광범위한 치아우식증 등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 시의 부분틀니와 비교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비용을 부분틀니 급여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틀니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며,
치의학적으로도 부분틀니 제작과정에서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하여 부분틀니 급여화에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 입니다.
※ 75세 이상의 환자 대부분이 잇몸퇴축과 침분비 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치관길이를 가지고 있어 써베이드 크라운을 위한 치아삭제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긴 치관길이로 인해 삭제 후 오히려 실활치(신경이 죽은 치아)가 발생될 수 있음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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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의 경우, 지대치 형성이 기본이라고 하였는데, 지대치가 급성 치수염 및 광범위한 치아우식증 등으로 신경치료 시 별도 행위별로 산정가능 하나요? |
■ 지대치 질환이환에 따른 처치는 별도 행위별로 산정
부분틀니 제작과정에는 지대치 형성(자연치 유지)과정이 기본 진료단계에 포함되고, 금 등으로 씌우는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비급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대치가 급성 치수염 및 광범위한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어 신경치료 및 충치치료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신경 치료 및 충치치료는 부분틀니 행위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으로 별도 행위별 산정이 가능(광중합형 레진 충전 및 post 제작 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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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제작 시 금 등 귀금속류의 금속 구조물이 들어간 의치상 제작 시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 (귀금속류 틀니재료) 금 등 귀금속류가 포함된 부분틀니는 비급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급여 대상의 부분틀니는 금속상(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한함) 재료로 한 것만 해당되므로, 금 등 귀금속류가 포함된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대상입니다.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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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도 레진상 완전틀니와 같이 급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다시 제작 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급여적용기간)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적용 가능
부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 추가 1회 보험적용 관련 세부 인정기준은 마련 예정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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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부분틀니 장착 후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틀니 재제작)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부분틀니 재제작 불가
부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틀니장착 이후 장착한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할 경우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 또한 보험 적용(본인부담율 50%)이 가능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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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부분틀니 제작이 필요하거나, 해당 환자를 타 병·의원으로 의뢰할 경우, 진료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고난이도) 난이도와 상관없이 동일 비용 산정, 타 기관 의뢰 시 진찰료 등 산정 가능
부분틀니 대상자가 고난이도 환자라 하더라도, 난이도에 따라 틀니비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고시된 수가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틀니 제작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고난이도 등의 환자로서 해당 병원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해당 환자를 부분틀니 급여대상자로 등록하지 않고 타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당일 진찰료 산정은 가능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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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수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사용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포함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찰료 총액’을 본인 부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산정) 진찰료 총액 산정 불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바목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없이 ‘부분틀니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분틀니 수가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부분틀니 시술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진찰료를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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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가 부분틀니를 시술할 경우, 각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선택진료비 산정) 1단계는 ‘검사’, 2~6단계는 ‘처치’ 항목으로 적용
부분틀니 제작은 6단계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으며, 1단계는 주로 방사선검사 및 악간관계 기록 등의 ‘진단 및 치료계획’이 주로 행해지고, 2단계~6단계는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부터 의치장착 및 조정까지 주로 처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의사가 부분틀니를 진료한 경우, 동 규칙 제5조제3항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1단계는 ‘검사’ 항목으로, 2~6단계는 ‘처치’ 항목으로 적용하여 선택진료비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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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시술을 위하여 동요도가 큰 기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발치료 산정이 가능한지? 또한,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발치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현행, 부분틀니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므로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등록번호는 부분틀니 1단계 시술 시작일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통상 발치 이후에 사전등록 신청을 하게 되나, 시술 시작 이후 부득이하게 발치하게 된다면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료는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되, 본인부담이 다르므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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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부분틀니 1단계와 2단계 시술을 함께 한 경우, 수가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 (단계별 수가산정) 두 단계 시술을 하루에 종료한 경우 동시 수가산정 가능
부분틀니의 표준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6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반드시 하루에 1단계씩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단계 시술을 하루에 함께 종료한 경우에는 동시에 1, 2단계의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2단계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은 개인 트레이 시적 후 정밀 인상 단계인 최종 인상채득을 말하며,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에 포함된 예비인상 채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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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의 부분틀니 3단계 시술 과정 중 하악 잔존 치아에 해당 치아의 신경치료를 할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진찰료산정) 부분틀니 시술 중 실시한 신경치료에 대하여 진찰료 산정 가능
현행,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각각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부분틀니 시술을 하고, 치과보존과 전문의가 신경치료를 한 경우라면, 진찰료 1회는 별도 산정이 가능(치과보철과 진찰료 : 부분틀니 행위료에 포함)합니다.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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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함이 확인되는 데, 치주질환 등의 사유로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나요? |
■ (원외처방약제) 틀니제작 과정 중의 질환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 가능
현행 틀니 수가에는 틀니 제작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Adhesive, Gargle 등) 등이 포함된 것으로 틀니 제작 과정 중 발생하는 환자의 동통 호소 및 치주질환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단, 틀니 하방의 염증(sore spot) 등으로 틀니 제작과정 중 원외처방을 한 경우라면 처방전 발행만 가능하며, 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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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분틀니 제작 환자가 지대치와 잔존치아의 발치 및 결손으로 무치악 상태가 되어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급여 가능한가요? |
■ 부분틀니 환자가 발치 등의 사유로 완전틀니 제작 시 급여 가능
기존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이 되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 기간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가 가능하나,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 적용 가능 기간이 7년이므로,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이후에는 심각한 구강상태의 변화가 없는 한 7년이내 재제작이 불가합니다.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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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에서 부분틀니 진료단계 중,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제작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진료 중 전원)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병·의원 이동 불가능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6단계 진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급여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진료계획 수립 이전(시술 동의서 작성 전 및 사전등록 전)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찰료와 검사비(방사선 촬영료 등)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의 사유로 연속하여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는 중단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한 후 B병원으로 이동하여 처음부터 건강보험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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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협진 등의 형태로 치과 외래에서 부분틀니를 제작하거나, 산정특례(희귀난치, 중증암 등)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부분틀니 제작 시,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복합진료) 입원·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50% 적용, 각각 분리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바목 개정)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 중 타과(치과) 협진 등을 통해 외래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틀니비용 이외에 협진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입원 진료분 20%, 부분틀니 비용 50% 본인부담 징수 후 각각 분리 청구
또한,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부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 틀니 시술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례적용 대상 진료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 산정특례 질환 관련 진료분(중증·암 : 5%, 희귀난치 : 10%), 부분틀니 비용 50% 본인부담 징수 후 각각 분리 청구
Q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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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은 무치악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진료를 받고, 하악은 남아 있는 치아의 신경 치료 후 Surveyed Crown 및 금속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및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틀니와 신경치료) 틀니 진료분과 신경치료 진료분은 분리 청구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진료분과 신경치료 진료분은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own) 제작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 상악 레진상 완전틀니 및 하악 금속상 부분 틀니진료 : 본인부담률 50%
✓ 하악 신경치료 : 본인부담률 30%(치과의원 외래 기준) 적용
명세서 2장으로 분리 청구 (※ 사전 등록번호는 상, 하악 각각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Q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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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청구방법) 부분틀니 상병(K08.1) 등록번호 11자리 기재
부분틀니 급여대상 환자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주상병으로 통일하여 기재·청구합니다.
공단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대상자의 등록번호가 11자리로 부여되는데, 현행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명세서 특정내역 코드인 MT014의 명칭을 변경(등록번호)하여 부분틀니 해당 상병(K08.1)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11자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상악 또는 하악을 각각 기재하되, 오기나 누락 등은 지급불능 처리됩니다.
※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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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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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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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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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7) |
시술부위 : 상악(1), 하악(2)
틀니종류 : 완전틀니(1), 부분틀니(3)
※ 임시+완전틀니(2)는 삭제되고, ‘임시틀니여부’항목이 신청서에 추가
등록년도 : ‘시술시작일(1단계진료일)’의 연도 두 자리
일련번호 : 등록 순으로 번호 자동부여
✓ 틀니종류에 ‘임시+완전틀니(2)’ 삭제하고, 항목에 ‘임시틀니여부’ 추가
❍ 임시틀니(틀니종류)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민원 다수 발생, 틀니종류 변경은 기존 등록내역 취소 후 재등록해야 하는 등 민원처리 복잡, 변경처리가 가능한 별도 항목으로 분리
< 틀니종류 및 임시틀니여부 등록 화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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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전등록번호가 시술 악별로 나누어 구분한 것은 진료 악별 청구형태 및 시술전후 처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양악인 경우 등록번호가 상악, 하악 2개의 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명세서 특정내역 코드 MT014에 2개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각 진료단계별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 영역을 참고하여 각 진료단계별로 정한 점수(비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며 요양급여비용 또한 각 단계별 종료시점에 청구합니다.
부분틀니 - 사전등록제 관련 |
Q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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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급여적용을 위해서 시술대상자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나요? |
■ (등록절차) 환자 동의 및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13.7.1일부터 부분틀니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해서 레진상 완전틀니사업과 동일하게 부분틀니 건강보험 대상자 사전등록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가 시행됩니다.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부분틀니 시술 대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진료 동의와 함께 치과 병·의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노인틀니급여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업무안내/보험급여/보험급여/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작성된 신청서를 병·의원이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환자가 직접 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방문, FAX, 우편)하여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등록이 완료되어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며, 팩스로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함. 등록신청서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대상자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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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동의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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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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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
병·의원 |
환자 |
공단 |
병·의원 |
* 환자내원→진료→틀니시술동의→‘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medi.nhic.or.kr) 법인인증서로 로그인〔수진자 자격조회→등록여부확인→등록신청서 작성→ 대상자 등록신청→대상자 등록 결과(등록번호)확인〕→틀니(1단계)시술 시작
■ (변경) 틀니 대상자 등록내용 변경방법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등록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관련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취소) 틀니 대상자 등록 취소방법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등록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를 기재한 후,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하며 타 요양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및 청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처리가 불가합니다. ※ 등록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신청이 가능
■ (해지) 틀니 대상자 해지방법
이미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자(수진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해지 사유를 기재한 후,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의 경우 시술등록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 환자본인만 해지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FAX, 우편 가능
Q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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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 중 시술부위, 틀니종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등록내용 변경) 등록당일에는 병의원에서 취소, 당일 경과시에는 공단으로 취소 요청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내역 중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취소 후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당일이 경과한 경우, 공단(지사)으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취소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시술부위, 틀니종류는 단순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취소 후 재등록 필요
Q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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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시술 전, 대상자 등록 시 확인할 사항 및 진료단계 중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입력사항) 시술 전 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시술시작단계 일자 입력
틀니 시술 전 대상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 등록자는 [등록번호, 시술부위, 틀니 시작일, 등록요양기관기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입력 시 필요한 사항은 수진자 주민번호, 시술부위, 틀니 종류, 1단계 시술시작일,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입니다.
부분틀니 - 차상위·의료급여 관련 |
Q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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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자격변동자의 부분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 (자격변동)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률 20~30%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20~30%{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C') :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 : 30%]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분틀니 시술 중 환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산정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자의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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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의료급여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 (등록확인)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사실 확인 후 시술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가구원 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 (본인부담률) 의료급여1종 20%, 2종 3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 적용 (※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다만,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의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시술기관) 선택병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부분틀니 진료가능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부분틀니 제작 시 선택병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제1차 → 제2차 → 제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부분틀니 시술시 건강생활유지비 적용
부분틀니 장착 여부 진단과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하고, 그 외 임시틀니 및 부분틀니 장착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 (진료확인번호) 진료과목, 상세진료과목, 주 상병 분류번호 입력
병·의원은 등록된 의료급여 부분틀니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이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틀니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틀니 장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1, 노인틀니),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단계별 진료시작 일자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료확인번호는 하루에 1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 여러 단계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1개의 진료확인번호로 묶어서 요청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 시술부위, 틀니종류, 등록연도, 보장기관기호, 일련번호 총15자리
의료급여 부분틀니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부분틀니 등록번호는 자릿수, 구성체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일련번호(7) 총 11자리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4) 총 15자리로 이루어집니다.
◈ 의료급여 등록번호 구성 체계(총 15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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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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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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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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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연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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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기호(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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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4) |
■ (장애인 지원)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부담금 미 지원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종별코드는 ‘2’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시틀니 |
Q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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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 시술을 제공해야 하나요? |
■ (시술대상) 부분틀니 제작기간 동안의 임시적 기능 보조가 필요한 자
부분틀니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는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사유로 신규로 부분틀니를 제작하거나, 기존 부분틀니를 재제작해야 하는 경우, 치료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분틀니 제작 기간 동안 대구치 발치 등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치부 치아 상실로 인한 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하여, 부분틀니 장착 전 임시적 기능의 보조가 필요한 환자가 임시틀니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Q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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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으로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사유로 부분틀니를 신규 제작하거나 재제작하는 환자(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13.7.1일부터 부분틀니의 제작을 전제로 하는 사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도 부분틀니와 동일하게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 2013.7.1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사유로 신규 부분틀니를 제작하거나 기존 부분틀니를 재제작해야 하는 환자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의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하는 것이므로 기존 틀니 보유자로서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구강 변화가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제작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의 경우는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만의 시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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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장착하고 있는 경우 차액보상이 가능한가요? |
■ (비용) 치과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 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 본인부담율 50% 적용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3치 기준) 약 59.8천원, 추가 1치당 약 5.8천원이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률 :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C')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30%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 1종 20%, 2종 30%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를 전제로 제작되므로, ‘13.7.1일 이전에 부분틀니 시술을 결정하여 임시틀니를 제작한 경우에 임시틀니 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13.7.1일 이전에 비급여로 이미 제작한 임시틀니에 대하여 차액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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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의 결손 치아(지치 제외)가 총 8개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비용) 치과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 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5, 본인부담 50% 적용
예시)
7 6 5 4 3 2 1 |
1 2 3 4 5 6 7 |
x x x 4 3 x 1 |
1 2 3 x x x x |
x 표기한 부분은 치아 결손(missing) 부위를 의미함.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이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당 수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치과의원의 경우
구 분 |
수가코드 |
상대가치점수 |
실시 횟수 |
총 상대가치점수 |
총 액 * |
본인부담 |
기본 3치 |
UA401 |
810.30 |
1 |
810.30 |
59,800원 |
29,900원 |
추가 5치 |
UA411 |
77.91 |
5 |
389.55 |
28,750원 |
14,300원 |
합 계 |
1,199.85 |
88,550원 |
44,200원 |
* 치과 병․의원급 환산지수 73.8원 반영
※ 결손 치아의 개수에 따라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의 수가가 달라지므로 각 요양기관은 부분틀니 제작 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게 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잔존치아의 치식부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치식 기재없이 레진상 부분틀니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처리가 될 것이며, 치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식비교 해당 수가가 심사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치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Q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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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5개, 하악 8개의 치아 결손으로 전악 부분틀니 제작을 할 환자에게 틀니 제작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양악을 모두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제작 시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비용) 치과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 3치 기준 59.8천원 x 2(상악 및 하악), 추가 1치당 5.8천원 x 7(상악 및 하악), 본인부담률 50% 적용
예시)
x 6 5 x x 2 1 |
1 2 3 4 5 x x |
x x x 4 3 x 1 |
1 2 3 x x x x |
x 표기한 부분은 치아 결손(missing) 부위를 의미함.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이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치과의원의 해당 수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치과의원의 경우
구 분 |
수가코드 |
상대가치점수 |
실시 횟수 |
총 상대가치점수 |
총 액 * |
본인부담 | |
상악 |
기본 3치 |
UA401 |
810.30 |
1 |
810.30점 |
59,800원 |
29,900원 |
추가 2치 |
UA411 |
77.91 |
2 |
155.82점 |
11,500원 |
5,700원 | |
하악 |
기본 3치 |
UA401 |
810.30 |
1 |
810.30점 |
59,800원 |
29,900원 |
추가 5치 |
UA411 |
77.91 |
5 |
389.55점 |
28,750원 |
14,300원 | |
합 계 |
2,165.97점 |
159,850원 |
79,800원 |
* 치과병․의원급 환산지수 73.8원 반영
Q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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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일 이후 환자가 임시틀니를 시술받고, 부분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또한 반드시 임시틀니 제작 후 동일한 병·의원에서 부분틀니를 제작해야 하나요? |
■ (시술기관) 부분틀니와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동일 병·의원에서 시술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부분틀니의 제작을 원치 않고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만 제작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이며,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제작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와 부분 틀니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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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대상에는 발치 전 인상채득 후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Immediate denture)’도 포함되나요? |
■ (즉시의치)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는 급여적용 대상이 아님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 제작까지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환자의 사회활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저작기능의 일부 보조 등을 위해 최종 부분틀니 장착 전까지 사용하는 interim partial denture에 한하여 급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치 전 인상채득 후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Immediate denture)’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Q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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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수가는 부분틀니처럼 진료단계별 수가 구분이 없이 하나의 수가로 운영 예정인데, 1단계의 예비인상채득이나 2단계의 악간관계채득 이후 환자가 내원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
■ (임시부분틀니 청구시점) 임시 부분틀니는 최종 진료 종료 시에 산정 가능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치과보철학회에서 제출한 표준의료행위에 따르면, 통상 4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며, 전체 단계가 포함된 수가이므로 중간과정에서 중단 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수가 산정이 불가하며,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장착 및 조정’ 등 최종 진료 종료 시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급여 가능하므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중단한 환자는 타 요양기관에서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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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도 선택진료비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선택진료비 산정불가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 최종 장착 전까지 사용하는 interim denture에 한하여 급여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선택진료비 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후 제작하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 산정이 가능(1단계: 검사, 2~6단계: 처치로 적용)합니다.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부분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
Q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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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는 무료제공 기간이 있나요?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
■ (무상유지관리기간)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횟수로 6회까지)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진찰료만 징수하시면 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 적용)
또한, 무상 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이후에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유지관리 각 항목별 연간 급여 적용 횟수에 따라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틀니 장착 후 무상유지관리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시술받아야 하며, 유지관리는 병·의원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Q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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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일 이전 제작된 기존 부분틀니도 유지관리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 (급여적용범위)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에 한함)만 유지관리 급여적용 가능
기존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에 한함)에 대한 유지관리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가 틀니 제작보다 부담이 적은 틀니 장착 후 수리를 통하여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Q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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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기준은? |
■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 장착자 (기존 부분틀니 장착자 포함)
완전틀니 유지관리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2013.7.1 기준, 1938. 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부분틀니 장착자입니다.
지난 ‘12.7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보험적용이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의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부분틀니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7월 이전 부분틀니가 급여화 되기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만 75세 이상(2013.7.1 기준, 1938.7.1 이전 출생자)의 기존 부분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는 틀니를 새로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어 재제작 대신 사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귀금속 및 금속(mesh 등)이 포함된 레진상 완전틀니 및 귀금속상 부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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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유지관리에 대하여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 (급여적용범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유지관리는 급여적용 불가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유지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 레진상 부분 틀니는 부분틀니를 제작 전 기존 치아의 발치 및 결손 등으로 부분틀니를 신규 또는 재 제작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최종 장착까지 저작 기능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제작된 틀니로서, 부분틀니의 수명연장이나 질 제고를 위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보험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지관리 : 리라이닝(Relining), 리베이스(Rebasing), 탈락된 치아(인공치)의 재부착 및 수선, 클라스프(Clasp) 파절 수리 등
Q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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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지관리 항목과 비용은? |
■ (급여항목 및 비용) Clasp 수리 등 11개 항목, 요양기관 종별가산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의 유지관리 행위 9항목에 Clasp 파절 수리(간단 및 복잡)가 포함된 11개 항목이며, 각 행위별 비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행위별 비용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종별 가산이 적용됩니다.
※ 의원급 15%, 병원급 20%, 종합병원급 25%, 상급종합병원급 30%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은 요양기관 종별가산 미적용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중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항 규정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및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급종합 병원에서 틀니 유지관리를 한 경우에도 진찰료 총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유지관리항목 이외에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 정검 및 교육훈련은 무상 항목이며, 무상항목은 진찰료(원외처방 발행 가능)만 산정합니다. 다만, 신설된 Clap 파절 수리 행위와 기존 유지관리 행위(첨상 등 9항목) 당일 무상 유지관리 행위 (의치청소, 잇몸처치, 교육훈련 등)를 동반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 유지관리 비용 >
* : 치과의원급 외래 기준 금액(본인부담금 50% 적용)임 (단위: 원)
구분 |
유지관리 행위 |
산정단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
본인부담금 *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악당 |
75,900 |
37,950 |
간접법 |
악당 |
147,450 |
73,730 | ||
개상(rebasing) |
악당 |
186,530 |
93,270 |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악당 |
49,290 |
24,650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치당 |
49,090 |
24,550 | |
의치상 수리 |
악당 |
75,900 |
37,950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악당 |
50,170 |
25,090 | |
교합조정 |
단순 |
악당 |
22,380 |
11,190 | |
복잡 |
악당 |
50,600 |
25,300 | ||
클라스프 파절 수리 |
단순 |
악당 |
49,090 |
24,550 | |
복잡 |
악당 |
100,000 |
50,00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보건복지부 2012-116호)
Q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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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동시에 여러 유지관리항목 시술시 각각 비용을 산정하나요? |
■ (본인부담) 해당 유지관리행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의 본인부담금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 : 1종(희귀난치성 질환자) 20%, 2종(만성질환자 등) : 30%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본인부담 적용
■ (여러 항목 시술) 유지관리 행위별 각각 비용 산정
유지관리 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서 유지관리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되, 각 유지관리 항목별 적응증 및 급여 인정기준 제한 횟수(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개상은 의치상의 전부를 개조하는 것으로 첨상과 개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각 행위별 적응증에 따라 필요한 유지관리 행위 시술 후 해당 수가를 산정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
Q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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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급여인정 기준은? 또한, 급여 횟수 제한 초과 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급여기준) 상·하악 각각 유지관리 행위별 1~4회
각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항목별 연간 급여 인정 횟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각 개인별 적용 횟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부분틀니의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유지관리 행위 |
급여기준(악당) |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 1회 |
간접법 |
연 1회 | |
개상(Rebasing) |
연 1회 | |
조직조정 |
연 2회 | |
인공치 수리 |
연 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 치아당 소정점수의 50% 적용) | |
의치상 수리 |
연 2회 | |
의치상 조정 |
연 2회 | |
교합 조정 |
단순 |
연 4회 |
복잡 |
연 1회 | |
클라스프 파절 수리 |
단순 |
연 2회 |
복잡 |
연 1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 2012-119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행위(고시)에서 조회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지침 (최근 제ㆍ개정)에서 조회 가능
※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
Q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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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의 각 유지관리 행위별 선택진료비 산정은 가능한가요? |
■ (선택진료비) ‘처치’ 항목으로 적용하여 선택진료비 산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의사에게 부분틀니 유지관리를 시술받을 경우, 동 규칙 제5조제3항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처치’ 항목으로 적용하여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
Q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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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환자가 치과 외래에서 부분틀니 유지관리를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입원 중 진료) 입원ㆍ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50% 적용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완전틀니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 중이라도 입원 본인부담률(20%)과 관계없이 부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입원 진료분 20%, 부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또한,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부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 틀니 시술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정특례 적용과 관계없이 부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 특례 질환 관련 진료분(중증 암 : 5%, 희귀난치 : 1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Q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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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비용 청구 시 상병코드는 무엇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 (상병코드)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신설된 유지관리 행위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한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Fitting and adjustment of dental prosthetic device)을 주상병으로 기재하여 질병코드를 통일하여 산정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상병과 동일
Q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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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환자가 상악의 기존 부분틀니가 파절되어 의치 수리를 받은 당일 만성치주질환으로 인해 하악의 잔존 치근을 발치한 경우, 청구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 (별도명세서 작성방법) MT037란에 'M'을 기재
부분틀니 유지관리 대상 상병(Z46.3)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부분틀니 유지관리 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 "부분 틀니(유지관리 포함) 및 타 상병 진료“란에 ‘M'을 기재합니다.
※ MT037 기재 시 입(내원)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및 진료개시일의 기재방법
구분 |
내용 |
입(내원)원 일수 |
0 |
요양급여 일수 |
해당 진료 요양급여 일수만 기재. 단, 틀니 및 유지관리 진료 또는 타 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진료개시일 |
해당 명세서상 틀니 및 유지관리 또는 타 상병에 대한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Q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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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6회 까지) 무상 보상기간으로 정하여 진찰료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에도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부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나요? |
■ (명세서작성) 무상보상기간에는 등록번호를 기재, 무상보상기간 경과 시 등록번호 미기재, 유지관리 등록 시행
부분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 이내(6회까지) 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 경우 진찰료만 별도 산정하되,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부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 보상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전등록번호는 미기재하고, 유지관리 항목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 편악 틀니인 경우에 틀니 반대악의 남아있는 치아의 치료 당일 유지관리를 함께 한 경우에도 MT014에 부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Q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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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는 반드시 부분틀니를 시술받은 요양기관에서만 처치가 가능한가요? |
■ (보험적용기관) 틀니를 제작한 병ㆍ의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급여적용 가능
부분틀니의 유지관리 행위는 반드시 부분틀니를 제작한 병ㆍ의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가 부분틀니 제작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어디서나 적절한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부분틀니를 장착한 후 무상 유지관리(3개월 이내 6회까지)는 해당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
Q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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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유지관리 대상자도 등록해야 하나요? |
■ (시술일 등록)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등록
유지관리 항목별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과 병·의원에서 개인별 급여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에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유지관리 행위 시 반드시 사전 등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유지관리 행위 시술일 등록을 통하여 해당 환자의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의 유지관리 등록은 ‘12.10.1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유지관리행위 시술일 등록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하며, 대상자 등록에 따른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개인별 각 유지관리 행위의 시술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
Q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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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비용 청구 시 부분틀니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
■ (사전등록) 요양기관에서 사전등록 후 시술 (등록번호 기재필요 없음)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횟수를 확인하고 시술내용을 등록한 후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틀니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 관리를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유지관리 청구 건은 심사 조정됩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행위는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 유지관리 기간 동안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 시술일 등록 절차만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면 되므로, 부분틀니 등록번호를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
Q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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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등록 절차) 틀니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조회 및 시술일 등록
부분틀니 장착자가 틀니 유지관리 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환자의 급여대상 여부(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를 확인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해당 환자의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 횟수를 확인합니다.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처음 내원한 환자는 개인정보동의서(본인서명 필수)를 받고, 등록시스템에 개인별로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틀니 유지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에 처음 내원 시 1회 받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동의서는 유지관리행위를 처음 실시한 날 작성하며,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인한 환수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시술 시작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타 요양기관에서 먼저 등록한다면 시술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해당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만약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수진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원할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시술하면 됩니다.
< 요양기관 유지관리 급여 횟수 조회 및 등록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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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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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 (수진자본인) *유지관리 최초실시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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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행위 시술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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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급여) |
급여대상 확인 (만75세이상, 부분틀니) |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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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행위 등록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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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액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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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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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이 불가할 경우, 공단(지사)에 조회 및 시술일 등록을 요청합니다. 등록횟수 조회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시술일 등록은 공문으로 요청하면 공단(지사)에서 등록 처리 합니다.
Q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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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내용 변경 및 취소 방법은? |
■ (변경 및 취소)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취소 가능, 당일 이후는 지사요청
틀니 유지관리행위의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존 변경이 가능했던 시술등록일자, 요양기관기호에 대한 자료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하며, 동 내용에 대한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처리 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착오등록 등으로 등록내역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내역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때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 및 청구가 진행된 이후에는 ‘취소’처리가 불가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노인틀니급여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업무안내/보험급여/보험급여/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Q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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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6회 까지) 무상 보상기간으로 정하여 진찰료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에도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부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나요? |
부분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 이내(6회까지) 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 경우 진찰료만 별도 산정하되,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부분틀니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 보상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전 등록번호는 미기재하고, 유상 유지관리 항목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 상악의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하악에는 2개월 전에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하여 부분틀니 제작을 위하여 내원한 당일 레진상 완전틀니의 무상 유지관리를 함께 한 경우에도 MT014에 부분틀니 사전 등록번호와 레진상 완전틀니의 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Q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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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월 이후 부분틀니를 제작하였는데, 무상 보상 기간 동안 환자가 의치상이 파절되어 재내원 한 경우, 의치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나요? |
■ 부분틀니 제작 후 무상 보상기간 중 부분틀니 재제작도 무상 보상에 해당
부분틀니 제작 후 무상 보상기간은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 6회이며, 부분틀니 제작 후 무상 보상기간 중 의치가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분틀니 제작환자가 75세 이상인 점, 부분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틀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가가 책정되었으며, 무상 보상 기간 동안 심각하게 파절된 의치에 대한 환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방법도 부재하므로 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환자에게 재제작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Q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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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를 장착한 환자가 해당 병원의 의과로 입원하게 되어 무상보상기간 동안 치과 외래에서 유지관리 수가를 받은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입원기간 중 무상유지관리)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8 협의진찰료 주항 규정에 따라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나,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협의 진찰료는 3회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 유지관리 기간 이후에 시행되는 유지관리 항목의 경우, 무상 유지 관리 행위(잇몸처치 및 의치 청소 등)는 진찰료만 산정하고, Clasp 파절 수리 등 유상 유지관리 행위에 경우, 각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 가능 횟수에 한하여 수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유․무상 유지관리 행위 구분
구분 |
항목수 |
행위 |
사전등록번호 기재 여부 | ||
무상 |
3항목 |
잇몸 처치 |
기재 | ||
의치 청소 | |||||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 |||||
유상 |
7항목 (세부분류 포함 9항목)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relining) |
직접법 |
미기재, 사전등록 절차만 거침 |
첨상(relining) |
간접법 | ||||
개상(rebasing) | |||||
조직 조정재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
의치(상) 수리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
교합조정 |
단순 | ||||
복잡 |
Q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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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라 클라스프(Clasp) 수리도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순)과 (복잡)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대한보철학회 의견 수렴, 가공선 이용과 주조법 제작으로 방법에 따른 구분
금번 급여 적용되는 부분틀니가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코발트크롬에 한함)에 한하여 급여가 되는 점을 고려, 클라스프(Clasp) 파절 수리라는 유지관리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대한보철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공선을 이용하여 파절된 클라스프(Clasp)를 수리하는 경우, (단순)으로 주조법(Casting) 제작으로 파절된 클라스프(Clasp)를 수리하는 경우 (복잡)으로 수가를 구분하였습니다. 두 행위의 실시목적 및 방법 등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클라스프(Clasp) 파절수리 (단순) 및 (복잡) 비교
구분 |
클라스프(Clasp) 파절 수리(단순) |
클라스프(Clasp) 파절 수리(복잡) |
적응증 |
클라스프가 파절된 경우 | |
실시 목적 |
가공선을 이용한 클라스프 수리를 통하여 부분틀니의 적절한 유지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함. |
주조법으로 제작된 클라스프를 이용한 수리를 통하여 부분틀니의 적절한 유지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함 |
실시 방법 |
① 기존의 의치를 구강 내에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pick-up 인상을 채득한다. ② 그 후 의치상 내면에 vaselin을 바르고 경석고를 부어 모형을 만든 후 인접치의 survey line에 맞게 wrought wire를 plier로 구부린다. ③ wire 반대편에는 유지 형태를 주고, 의치상에 자가 중합형 레진을 이용하여 붙이고 굳힌 후 연마한다. ④ 그 후 환자에게 시적하여 clasp를 조절한다. |
① 기존의 의치를 구강 내에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pick-up 인상을 채득한다. ② 외형에 맞게 왁스로 클라스프를 만든 후 주조버을 이용하여 클라스프를 완성 후 solder 용 금속을 이용하여 solder 를 시행하거나 레진에 포매시킨다. ③ 최종 연마후 환자에게 시적하여 clasp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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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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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3.7.1일 시행하는 부분틀니 유지관리 의료급여 적용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
■ (건강보험과 차이) 본인부담률, 이용절차 등
의료급여 환자의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의 내용 중 상당 부분(적용기준, 급여항목, 유지관리 비용, 비용청구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및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변경/취소 시 절차 등에서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유지관리 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 진료 시에는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분틀니 관련 치료(부분틀니 장착 및 유지관리 포함)시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방법) 건보와 동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이력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수급권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시술기관) 선택병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유지관리 진료가능
부분틀니 관련 시술 및 치료 시에는 선택병의원 지정자들의 경우에도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용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우선 1차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유지관리 시술을 위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단, 담당의사는 부분틀니 대상자가 고위험 또는 고난이도 틀니 관련 시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상급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3개월 이내 6회) 중에는 틀니를 시술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유지관리 치료 시에는 타 병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내역 취소) 등록당일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일 이후는 시군구에서 처리
기(旣) 등록된 유지관리 등록내용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당일 취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취소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취소 요청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틀니 유지관리행위의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처리 후 다시 등록
■ (진료확인번호) 진료과목, 상세진료과목, 주 상병 분류번호 입력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 훈련)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과목’에 ‘98, 치과’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유상 11개 항목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1, 노인틀니’, 상병코드에 Z46.3입력
※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방문·우편·팩스)하면, 시군구청에서 내용 확인 후 취소 처리(변경처리 없음)합니다.
■ (진료확인번호) 진료과목, 상세진료과목 입력
의료급여 치석제거 진료 시에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진료승인번호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을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된 치석제거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치석제거 청구 건은 심사조정됩니다.
따라서,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전악 치석제거 청구 시 별도의 특이사항을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부분틀니 주요 내용 관련 요약 |
○ 부분틀니,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유지관리 비교
구분 |
부분틀니 |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
유지관리 |
진료단계 구분 |
1~6단계 |
단계 구분없음. 단일수가 |
단계 구분없음. (첨상~클라스프 수리까지 11항목) |
본인부담 |
건강보험 50%(차상위 1종 20%, 2종 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
장구분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제10장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종별가산 |
미적용 (종별 수가 차등) |
미적용 (종별 수가 차등) |
적용 |
진찰료 산정 가능여부
|
산정 불가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포함)
|
산정 불가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포함)
|
산정 불가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포함) 단, 무상 유지관리 행위(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시에는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선택진료비 산정가능여부 |
산정가능 1단계: 검사, 2단계~6단계: 처치 및 수술료 준용 |
산정 불가
|
산정가능(처치 및 수술료)
|
금속상 부분틀니의 표준행위 분류 - 코발트크롬 금속상, Clasp 유지형에 한함 |
○ 진료단계별 주요 진료 행위(기공행위 포함)
- 환자의 진료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내의 진료내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생략하거나 추가 가능
- 내원횟수는 환자의 시술 난이도와 협조도 등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표준행위 구분이 타당
진료단계 |
진료과정 |
비율(%) (누적비율) |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
12.28 |
2단계 |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
13.86 (26.14) |
3단계 |
금속구조물 시적 |
29.50 (55.64) |
4단계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8.51 (64.15) |
5단계 |
납의치 시적 |
8.42 (72.57) |
6단계 |
의치장착 및 조정 |
27.43 (100) |
주 : 각 단계별 틀니 진료행위와 기공행위가 포함된 것임.
진료 단계별 행위 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 2013.7.1. 시행)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료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점) |
찬-3 |
|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
|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
UA301 |
(1) 치과의원 |
2,026.68 |
|
UA302 |
(2) 치과병원 |
2,114.77 |
|
UA303 |
(3) 병원․요양병원 |
2,114.81 |
|
UA304 |
(4) 한방병원 |
2,114.76 |
|
UA305 |
(5) 종합병원 |
2,202.96 |
|
UA30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2,202.98 |
|
UA307 |
(7) 상급종합병원 |
2,290.96 |
|
UA30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2,291.06 |
|
UA309 |
(9) 보건의료원 |
2,026.63 |
|
|
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
|
|
UA311 |
(1) 치과의원 |
2,287.44 |
|
UA312 |
(2) 치과병원 |
2,386.86 |
|
UA313 |
(3) 병원․요양병원 |
2,386.96 |
|
UA314 |
(4) 한방병원 |
2,386.90 |
|
UA315 |
(5) 종합병원 |
2,486.37 |
|
UA31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2,486.31 |
|
UA317 |
(7) 상급종합병원 |
2,585.78 |
|
UA31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2,585.77 |
|
UA319 |
(9) 보건의료원 |
2,287.41 |
|
|
다.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Framework try-in |
|
|
UA321 |
(1) 치과의원 |
4,868.66 |
|
UA322 |
(2) 치과병원 |
5,080.35 |
|
UA323 |
(3) 병원․요양병원 |
5,080.30 |
|
UA324 |
(4) 한방병원 |
5,080.28 |
|
UA325 |
(5) 종합병원 |
5,292.00 |
|
UA32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5,292.01 |
|
UA327 |
(7) 상급종합병원 |
5,503.70 |
|
UA32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5,503.66 |
|
UA329 |
(9) 보건의료원 |
4,868.60 |
|
|
라. 최종 악간관계 채득(4단계)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
|
|
UA331 |
(1) 치과의원 |
1,404.48 |
|
UA332 |
(2) 치과병원 |
1,465.58 |
|
UA333 |
(3) 병원․요양병원 |
1,465.48 |
|
UA334 |
(4) 한방병원 |
1,465.52 |
|
UA335 |
(5) 종합병원 |
1,526.67 |
|
UA33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1,526.56 |
|
UA337 |
(7) 상급종합병원 |
1,587.70 |
|
UA33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1,587.67 |
|
UA339 |
(9) 보건의료원 |
1,404.49 |
|
|
마. 납의치 시적(5단계) Wax denture try-in |
|
|
UA341 |
(1) 치과의원 |
1,389.63 |
|
UA342 |
(2) 치과병원 |
1,450.00 |
|
UA343 |
(3) 병원․요양병원 |
1,450.07 |
|
UA344 |
(4) 한방병원 |
1,450.07 |
|
UA345 |
(5) 종합병원 |
1,510.52 |
|
UA34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1,510.43 |
|
UA347 |
(7) 상급종합병원 |
1,570.81 |
|
UA34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1,570.87 |
|
UA349 |
(9) 보건의료원 |
1,389.58 |
|
|
바.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
UA351 |
(1) 치과의원 |
4,527.03 |
|
UA352 |
(2) 치과병원 |
4,723.85 |
|
UA353 |
(3) 병원․요양병원 |
4,723.85 |
|
UA354 |
(4) 한방병원 |
4,723.86 |
|
UA355 |
(5) 종합병원 |
4,920.74 |
|
UA35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4,920.73 |
|
UA357 |
(7) 상급종합병원 |
5,117.48 |
|
UA35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5,117.48 |
|
UA359 |
(9) 보건의료원 |
4,527.06 |
|
|
|
|
|
찬-4 |
임시 부분틀니(3치 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
|
|
|
주: 부분틀니를 전제로 부분틀니 전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추가 1치당 77.91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UA411-UA419 |
[(1)1), (2)2), (3)3), (4)4), (5)5), (6)6), (7)7), (8)8), (9)9)] |
|
|
UA401 |
(1) 치과의원 |
810.30 |
|
UA402 |
(2) 치과병원 |
845.53 |
|
UA403 |
(3) 병원․요양병원 |
845.53 |
|
UA404 |
(4) 한방병원 |
845.53 |
|
UA405 |
(5) 종합병원 |
880.76 |
|
UA406 |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880.76 |
|
UA407 |
(7) 상급종합병원 |
915.99 |
|
UA408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915.99 |
|
UA409 |
(9) 보건의료원 |
810.30 |
부분틀니(진료단계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정의 |
1 |
부분틀니 진료단계별 행위정의 |
○ 1단계. 진단 및 지료계획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 진단 및 치료계획 영문 -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실시목적 |
부분 틀니가 필요한 환자의 구강내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분류/관련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심한 치주질환, 광범위한 충치, 혹은 구강 내 질환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치아가 발거되거나 상실된 후 연조직의 상태가 양호하고 잔존 치조제의 모양이 균등하고 지나친 골 풍융부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 |
실시방법 (시술개요) |
① 기본 환자 정보와 의·치과적 과거 병력 및 환자 요구도 관련 면담을 한다. ② 구강 내 치아 및 치아주위 조직에 대해 임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하고 예비인상 채득 후 진단모형을 제작한다. ③ 교합기로의 장착을 위한 안궁 이전 및 교합관계를 채득한다. ④ 교합기에 진단모형을 장착하고 악간관계나 교합관계 확인한다. ⑤ 서베이어를 이용하여 부분틀니의 예비설계를 시행한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정보: 75세 여성,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 2. 시술 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치과 방사선실 3. 시술 과정: 환자와의 면담을 시행한다. 임상구강검사와 예비 인상을 채득하여 진단 모형을 분석한다. 서베이어를 이용하여 국소의치의 예비설계를 시행한다. 안궁이전과 교합관계를 채득하여 교합기에 진단모형을 장착 후 교합관계를 분석한다. |
소요 장비 및 재료 |
Mirror, 핀셋, explorer, 구강사진용 카메라, 구강방사선촬영기(파노라마), 치주탐침, 폴리글러브 방어 보호구, 알지네이트, 인상용 트레이, 유틸리티 왁스, 스파튤라, rubber bowl, 치과용 석고, vibrator, 교합기, Facebow, Surveyor |
인력/시간(분) |
2/124 |
○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영문 -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
실시목적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의 치아 및 잔존 치조제를 부분틀니 치료에 적합하게 변형시킨 후 이에 대한 최종인상을 채득하기 위함 |
분류/관련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맞춤형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실시방법 (시술개요) |
부분틀니치료를 위해서 지대치가 되는 자연치아의 형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 형성 후 인상채득을 시행하는데, 지대치 형성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지대치의 인접면에 guiding plane이 형성될 수 있게 조정한다. ② 주지대치의 교합면에 rest seat 를 형성한다. ③ 유지를 위한 direct retainer 를 위한 치아조정을 시행한다. ④ 부지대치의 인접면 사이에 minor connector를 위한 공간을 형성한다. ⑤ 부지대치에도 필요시 rest 를 형성한다. ⑥ 맞춤형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여 구강내 시적후 조정한다. ⑦ 트레이의 변연을 구강에 맞게 조정한다.(변연형성 및 인상채득은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modeling compound를 이용한 변연형성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트레이 border의 길이를 한계 조직보다 2mm 가량 짧게 조절한다. ② 트레이에 형성된 stop이 완전히 치아에 seating 되는 것을 확인한다. ③ modeling compound를 가열하여 tray에 적용하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손으로 적절한 형태를 형성한 후 border molding을 실시하고, border molding 후 compound는 찬물로 식혀준다. ④ border molding이 끝나면 compound를 border에서 0.5mm정도 삭제해 주고 tray 내면에 들어간 compound도 제거해 준다. ⑤ tray의 구개부 무치악 ridge crest 부위 등에 round bur로 구멍을 형성해 주고, polysulfide adhesive를 도포한 후 건조 시킨다. ⑥ 환자 입술 주변은 vaseline을 발라주고 구강 내는 gauze pack으로 건조시킨다. ⑦ 고무인상재를 이용하여 최종 정밀인상을 채득한다. ⑧ 인상재가 완전히 setting된 후 치아 장축방향으로 tray를 제거한다. ⑨ 채득된 인상체에 경석고를 이용하여 주 모형을 제작한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정보: 75세 여성,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 2. 시술 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치과 기공실 3. 시술 과정: 개인트레이를 시적하고 조정한다. 환자구강 상태에 맞게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변연형성 시행한다. 최종 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한다. |
소요 장비 및 재료 |
Mirror, 핀셋, explorer, 폴리글러브 방어 보호구,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트레이용 레진, 기공용 드릴, 모델링 컴파운드, 유틸리티 왁스, 스파튤라, 알콜램프, 기공용 Knife, water bath, rubber 인상재, 경석고, Mixing spatula, Mixing pad, low speed engine |
인력/시간(분) |
2/140 |
○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 금속구조물 시적 영문 - Framework try-in |
실시목적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서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고 제작된 금속구조물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조정하기 위함 |
분류/관련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제작된 금속구조물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
실시방법 (시술개요) |
① 주모형을 서베이어를 이용하여 최대풍융부를 확인한 후 부분틀니를 위한 금속구조물의 설계를 한다. ② 설계되는 금속구조물을 내화형모형에서 왁스를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표현한 후 금속구조물 제작을 완료한다. ③ 제작된 금속구조물에 대해 시진, 촉진검사를 시행한다. ④ 이 후 구강 내에서 적합도를 평가하고 조정한다.
후방연장 무치악부위가 있는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필요시 금속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정기능인상채득을 시행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트레이용 레진과 왁스를 이용하여 금속구조물을 변형시켜 인상용 트레이를 제작한다. ② 제작된 수정기능 인상용 트레이에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변연형성을 한다. ③ 변연형성된 트레이의 경계를 0.5mm 정도 삭제후 고무인상재를 이용하여 수정기능인상을 채득한다. ④ 기존 주모형에서 후방연장 무치악부위를 삭제하고 수정기능인상채득된 것을 장착하고 boxing 하여 경석고를 이용하여 수정 모형을 제작한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정보: 75세 여성,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 2. 시술 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치과 기공실 3. 시술 과정: 부분틀니의 금속구조물을 제작한다. 국소의치의 금속구조물에 대해 시진과 촉진을 하여 결함여부를 평가하고 구강내 시적하여 양호하게 적합이 이뤄지는지 검사한다. 필요시 수정기능인상을 채득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적합이 확인된 금속구조물을 주모형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트레이레진과 왁스를 이용하여 인상용 트레이를 제작한다. 이를 이용하여 변연형성을 하고 고무인상재로 수정기능인상을 채득한다. 채득된 수정기능인상체와 주모형을 이용하여 수정모형을 제작한다. |
소요 장비 및 재료 |
Mirror, 핀셋, explorer, 폴리글러브 방어 보호구,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기공용 드릴, 스파튤라, 알콜램프, 기공용 Knife, Mixing spatula, Mixing pad, 고무인상재, 경석고, vibrator, 트레이 레진, 모델링 컴파운드 |
인력/시간(분) |
2/298 |
○ 4단계. 최종악간관계 채득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 최종 악간관계 채득 영문 -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
실시목적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서 적절한 교합관계를 재현하기 위한 상하악의 위치관계를 채득하기 위함 |
분류/관련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상하악의 위치적 관계를 인기해야하는 경우 |
실시방법 (시술개요) |
① 주모형상에 금속구조물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베이스플레이트 왁스를 이용하여 교합관계채득을 위한 교합제를 제작한다. ② 금속구조물상의 교합제와 잔존하는 치아를 이용하여 악간관계를 채득한다. ③ 안면과 치아의 크기 비율에 맞는 인공 레진치아를 선택한다. ④ 채득된 악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합기에 주모형을 장착한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정보: 75세 여성,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 2. 시술 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3. 시술 과정: 적합이 확인된 금속구조물을 주모형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베이스플레이트 왁스로 교합제를 제작하여 교합관계를 채득한다. 자연치에서의 교합관계가 안정적인 경우 용이하게 악간관계를 채득할 수 있다. 치아와 안면의 비율에 맞는 크기의 레진치아를 선택하고 치아색조에 맞는 레진치아의 색조를 선택한다. 채득된 악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합기에 주모형을 장착한다. |
소요 장비 및 재료 |
Mirror, 핀셋, explorer, 폴리글러브 방어 보호구,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기공용 드릴, 스파튤라, 알콜램프, 기공용 Knife, water bath, Mixing spatula, Mixing pad, 교합인기 재료 |
인력/시간(분) |
2/86 |
○ 5단계. 납의치 시적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 납의치 시적 영문 - Wax denture try-in |
실시목적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서 인공치아와 인공치은의 위치가 심미, 저작 및 발음 등의 구강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인가를 확인하기 위함 |
분류/관련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인공치아와 인공치은의 위치 관계를 임상에서 확인하고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실시방법 (시술개요) |
① 교합기상에서 부분 무치악 부위에 베이스플레이트 왁스와 레진 치아로 형성된 인공치아와 인공치은의 위치를 확인한다. ② 설정된 인공치아와 인공치은이 연결된 금속구조물을 구강 내에 시적하여 심미, 발음, 저작등의 구강기능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조정한다. .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정보: 75세 여성,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 2. 시술 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체어, 치과기공실 3. 시술 과정: 인공치아와 인공치은이 형성된 금속구조물을 구강 내에 시적하여 입술을 지지하는 정도와 상하악의 교합관계 및 적절한 발음 구사여부 등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국소의치의 전치는 일반적으로 심미성과 절단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선택된 치아를 악간관계나 금속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히 삭제후 wax를 녹여 배열한다. 국소의치의 구치는 교합기의 vertical adjustment를 약 1mm 올리고 교합지로 양쪽 부연결장치와 접촉될 치아의 ridge lap이나 근심면을 표시해가며 인공치를 삭제한다. 부연결장치에 정확하게 접촉되고 반대악 교합면에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삭제하고 인공치의 교두를 다듬는다. 점점 구치부 쪽으로 심어나가며 ridge lap을 삭제해 가며 대합치의 치아표면과 최대한으로 교합되도록 교합면을 수정한다. 교합기상에서 치아배열을 시행 후 구강내에서 시적하면서 심미, 발음, 연하 및 교합관계등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
소요 장비 및 재료 |
Mirror, 핀셋, explorer, 폴리글러브 방어 보호구,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기공용 드릴, 모델링 컴파운드, 유틸리티 왁스, 스파튤라, 알콜램프, 기공용 Knife, water bath, 교합지 |
인력/시간(분) |
2/85 |
○ 6단계. 의치 장착 및 조정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 의치장착 및 조정 영문 -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실시목적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서 최종 부분틀니를 온성하고 완성된 부분틀니를 장착시키기 위함 |
분류/관련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부분틀니가 필요한 환자에서 최종 부분틀니를 장착해야하는 경우 |
실시방법 (시술개요) |
완성된 납의치를 이용하여 최종의치를 완성하고 이를 구강 내에서 장착시키면서 조정하는 과정이다. 최종의치를 온성하는 방법으로 상함과 하함을 이용하여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으로 온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완성된 납의치 부분틀니를 매몰한다. ② 교합기에 mounting된 모형을 제거하고 실온수에 적신 후 적당한 크기의 flask의 하함에 경석고로 고정한다. ③ 모형과 flask간에 적어도 3mm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상함을 맞추었을 때 cover와 치아 간에는 최소한 6mm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flask의 가장자리와 모형의 가장 자리간의 경석고의 높이가 평편하고 undercut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며 metal rim에는 어떠한 석고도 남아있으면 안된다. ④ 경화 후 분리제를 바르고 상함을 맞추어 놓고 경석고를 교합면 수준까지 채운다. 이때 진동기 상에서 계속 석고를 주입시킴으로써 경석고가 치아주위의 모든 crevice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⑤ 마지막으로 flask의 상부의 나머지 부분을 경석고로 채우고 flask뚜껑을 덮는다. ⑥ 매몰된 납의치에서 왁스를 제거한다. ⑦ 레진을 위치시키고 중합시킨다, - long processing method로 시행할 때에는 레진 주입이 끝난 flask를 165℉의 물에 담그고 이 온도에서 9시간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물의 온도는 일정하며 비등점까지 상승시키지 않는다. - short processing method는 flask를 165℉의 물에 담그고 온도를 1시간 또는 1 1/2시간동안 유지시킨다. 그 후에 flask를 끓는 물에 옮기고 30분간 끓인다. ⑧ 레진 온성이 끝난 후 flask를 clamp에 고정된 상태대로 water bath에서 제거하여 실온에서 60분간 bench cooling시키고 찬 수돗물에 20분간 방치한다.(이러한 서냉으로 레진 내부의 과도한 strain을 방지하며 의치상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⑨ flask가 완전히 냉각되면 clamp screw를 풀어 제거하고 석고도를 이용하여 flask의 뚜껑을 제거, 망치로 flask밑면의 knock out plate를 두들겨 하함을 제거한다. ⑩ 교합기에 기공실 재부착을 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한 후 finishing, polishing 한다. ⑪ 완성된 부분틀니에 대해 시진과 촉진을 통하여 결함여부 평가 및 조정한다. ⑫ 완성된 부분틀니가 구강내에 잘 적합되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부분틀니의 내면이나 클래스프를 조정한다. ⑬ 완성된 부분틀니의 대합치와의 교합관계를 확인하고 교합조정을 시행한다. ⑭ 필요 시 임상 교합기 재부착을 시행하고 교합기 상에서 미세한 교합조정을 시행한다. ⑮ 부분틀니 관리 요령에 대해서 교육한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정보: 75세 여성,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 2. 시술 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3. 시술 과정: 적합이 확인된 납의치를 매몰하고 레진을 주입하여 온성시킨다. 이후 교합기 재부착하여 교합조정 시행후, 구강내 시적하고 조정 시행한다. 부분틀니 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
소요 장비 및 재료 |
Mirror, 핀셋, explorer, 폴리글러브 방어 보호구, 기공용 드릴, , 유틸리티 왁스, 스파튤라, 기공용 Knife, water bath, Denture bur, 교합지, 압력지시제, Fit-checker, brush, 의치상용 레진, 플라스터, 경석고, 매몰용 상함과 하함, 교합기 |
인력/시간(분) |
2/277 |
2 |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관련 행위정의 |
○ 임시 부분틀니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 임시 레진상 부분 틀니 영문 -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
실시목적 |
부분 틀니치료를 위한 구강 전 처치 시행이후 최종 부분틀니 장착 시까지 임시적 기능 보조 |
분류/관련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구강 전 처치 치료이후 최종 부분틀니 제작 시까지의 제한된 시간 동안 심미회복, 저작기능 보조, 심리적 안정을 보조하기 위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가 필요한 증례 |
실시방법 (시술개요) |
① 구강 전처치 이후 인상채득, 악간관계채득, 의치 장착 및 조정의 단계를 거친다. ②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인상채득 후 석고모형을 제작하고 악간관계를 채득하여 교합기에 장착한다. ③ 이후 왁스와 인공치아로 임시틀니형태를 완성 후 의치상용 레진을 이용하여 임시틀니를 제작한다. ④ 구강 내에 시적하여 조정하고 장착시킨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정보: 75세 여성,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 2. 시술 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3. 시술 과정: 부분틀니치료를 위한 구강전처치 치료 이후 알지네이트로 인상채득 후 석고모형을 제작한다.. 환자의 교합관계를 채득하고 석고모형을 교합기에 장착시킨다. 상하악의 교합관계를 고려하여 무치악 부위에 인공치아를 위치시키고 의치상용 레진을 이용하여 임시틀니를 제작한다. 완성된 임시틀니를 시적하고 조정하여 장착시킨다. |
소요 장비 및 재료 |
Mirror, 핀셋, explorer, 폴리글러브 방어 보호구, 기공용 드릴, , 유틸리티 왁스, 스파튤라, 기공용 Knife, water bath, Denture bur, 교합지, 압력지시제, Fit-checker, brush, 의치상용 레진, 플라스터, 경석고, 매몰용 상함과 하함, 교합기, vibrator |
인력/시간(분) |
2/105 |
3 |
클라스프 수리 관련 행위정의 |
가. 클라스프 파절 수리 (단순)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 클라스프 수리 (단순) 영문: Clasp repair (simple) |
실시목적 |
가공선을 이용한 클라스프 수리를 통하여 부분틀니의 적절한 유지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함.. |
관련 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clasp가 파절된 경우 |
실시방법 |
① 기존의 의치를 구강 내에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pick-up 인상을 채득한다. ② 그 후 의치상 내면에 vaselin을 바르고 경석고를 부어 모형을 만든 후 인접치의 survey line에 맞게 wrought wire를 plier로 구부린다. ③ wire 반대편에는 유지 형태를 주고, 의치상에 자가 중합형 레진을 이용하여 붙이고 굳힌 후 연마한다. ④ 그 후 환자에게 시적하여 clasp를 조절한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국소의치의 지대치인 #35치아의 클라스프가 파절된 환자 2. 시술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조정, 기공실 작업 3. 시술명: 기존의 의치를 구강내에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pick-up 인상을 채득한다. 경석고를 부어 모형을 만든후 #35치아의 survey line에 맞게 wrought wire를 plier로 구부린다. wire 반대편에는 유지 형태를 주고,의치상에 자가 중합형 레진을 이용하여 붙이고 굳힌 후 연마한다. 그후 환자에게 시적하여 clasp를 조절한다 |
인력/시간(분) |
2/ 60 |
나. 클라스프 파절 수리 (복잡)
구분 |
내역 |
공식학술명 |
국문:클라스프 수리(복잡) 영문: Clasp repair (complex) |
실시목적 |
주조법으로 제작된 클라스프를 이용한 수리를 통하여 부분틀니의 적절한 유지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함. |
관련 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
적응증 |
클라스프가 파절된 경우 |
실시방법 |
① 기존의 의치를 구강 내에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pick-up 인상을 채득한다. ② 외형에 맞게 왁스로 클라스프를 만든 후 주조버을 이용하여 클라스프를 완성 후 solder 용 금속을 이용하여 solder 를 시행하거나 레진에 포매시킨다. ③ 최종 연마후 환자에게 시적하여 clasp를 조절한다. |
전형적인 사례 |
1. 환자: 국소의치의 지대치인 #35치아의 클라스프가 파절된 환자 2. 시술장소: 치과 외래 진료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조정, 기공실 작업 3. 시술명: 기존의 의치를 구강내에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pick-up 인상을 채득한다. #35치아의 survey line에 맞게 왁스로 클라스프를 복원한 후 주조법으로 클라스프를 제작한다. Solder를 시행하거나 레진에 포매한다. 최종 연마를 시행한 후 환자에게 시적하여 clasp를 조절한다 |
인력/시간(분) |
2/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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