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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담당부서 |
보험급여실 | ||||||
부장 |
한만호 |
02)3270-9214 |
배 포 일 |
2012.10.18(목)(총 4매) | |||
파트장 |
최경희 |
02)3270-9382 |
배포부서 |
홍보실 |
부장 노상필 차장 이성일 02)3270-9131,4 |
2013년도 수가협상 - 제도현황 공유와 발전방안 모색 노력 |
5개 의약단체 합의, 의․치협 결렬 - 평균 수가인상률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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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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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환산지수 병원 67.5원(2.2% 인상), 한방 72.5원(2.7% 인상), 약국 70.8원(2.9% 인상), 조산원 106.9원(2.6% 인상), 보건기관 69.1원(2.1% 인상)으로 조정 … 소요재정 6,364억원 추정 |
금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이해와 협조로 합의가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금년 협상은 상반기 기준 일시적인 보험재정 흑자상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다른 관점의 요구에 직면하여 어렵게 협상이 진행됐다.
이에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양측에 전달하면서 상호 합의 가능한 인상률을 조율하는 중재를 통해서 타결을 노력했다.
? 가입자측에 대해서는 의료발전을 위하여 기본수가 조정률 외에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조정률이 필요하다는 설득논리를 펴는 한편
? 공급자측에는 전체 수지상황과 해당 단체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유형내 양극화 문제, 적정 보상을 위한 진료정보와 회계자료 투명화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득논리와 진정성을 가진 태도를 통한 공단의 중재역할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년 협상의 근거는 공단이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연구를 통해서 진료비 중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비중 등을 고려한 수가조정률을 산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 보다 근본적인 제도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재정위의 배려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급자단체에 추가 조정률이 고려됐다
? 병협과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및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한방과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 대안 마련에 각각 합의했다.
? 공단은 지난해에도 병협 등 4개 단체와 공동연구를 협약하고 연중 논의를 통해 제도상황에 대한 인식공유 및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한 결실이 올해 협상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물을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밑거름이 됐다.
한편, 의협은 최종 3.0%를 요구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2.4%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 공단은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정부의 1차 의료강화 정책의 일환인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내원환자와 진료비 수입이 상당 수준 제고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 치협은 2.6%와 공단 2.5%의 최종 간극조율에 실패하여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 공단은 수가를 당사자간 합의의 원칙이라는 협상제도로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 전체 유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의협을 포함한 여러 협상참여자들이 건강보험제도에서 공급의 양극화, 비급여 관리기전의 부재로 인한 진료의 왜곡, 현행 지불제도로는 적정보상과 적정공급 및 서비스 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2013년 수가협상결과는 10월 18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월 중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 지난해 협상의 경우, 병원협회는 결렬, 의협 등 6개 단체와 협상을 타결한바 있다.
? 2014년도 수가는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10월 17일까지의 결정 시한이 내년부터는 5월말까지로 앞당겨져 공단은 곧 이어서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붙임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결과 1부.
<붙임자료>
○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
환산지수 |
추가소요 재정 |
협상결과 | ||
2012년 |
2013년 (인상률) | ||||
병 원 |
66.0 |
67.5 |
2.2 |
3,138 |
체결 |
의 원 |
68.5 |
70.1 |
(2.4) |
1,854 |
결렬 |
치 과 |
71.9 |
73.7 |
(2.5) |
276 |
결렬 |
한 방 |
70.6 |
72.5 |
2.7 |
413 |
체결 |
약 국 |
68.8 |
70.8 |
2.9 |
657 |
체결 |
조 산 원 |
104.2 |
106.9 |
2.6 |
0.19 |
체결 |
보건기관 |
67.7 |
69.1 |
2.1 |
27 |
체결 |
평 균(계) |
2.36 |
6,364 |
|
주)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임
※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 : 약 2,7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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