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3호, 2006.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 “일반사항”,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및 Ⅲ. 치료재료 “1.일반사항”, "4.처치 및 수술료 등“, ”5.중재적시술료“의 항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Ⅰ.행위에 ”제17장 입원환자식대료“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2006.5.25.)
Ⅰ. 행위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파-51 입원환자 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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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세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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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식사 가.일반식 (1)일반식은 일반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치료식 질환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식사 가산 가.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1)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2)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 시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5)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 시 평균인원수는 소숫점 이하 절사함. 나.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시간~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3.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 비급여식을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4.요양기관의 의무 가.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다 음 (1)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요양기관은 입원환자 식대 관련인력 및 운영형태 등에 대한 현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식대는「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 |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
1:신규 2:변경 |
※ | |||||||||||||||||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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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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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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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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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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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 운영현황】 | |||||||||||||||||||
①입원환자식 |
운영형태 : (※ ) [1:직영, 2:위탁(직영, 혼합 포함)] |
적용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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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직영, 혼합 포함) |
업 소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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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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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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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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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태 |
(※ ) [1:식사조리 전과정(인력 포함) 위탁, 2:인력만 위탁, 3: 외부에서 조리 후 병원에서 배식, 4: 기타(해당 운영형태 기재)] | ||||||||||||||||||
②식사 가산 (1:적용, 2:미적용) |
③영양사 가산 |
일반식 (※ ) |
치료식 |
등급 | |||||||||||||||
④조리사 가산 |
일반식 (※ ) |
치료식 |
등급 | ||||||||||||||||
⑤선택식단 가산 |
적용여부 (※ ) |
적용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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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 (영양사/조리사) 인력현황】 ( 년 월) | |||||||||||||||||||
종별 (※1.영양사, 2:조리사) |
면허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⑥근무현황(년월일) |
⑦입․퇴사․ 휴가자 등 (※1~5) |
근무형태 (※1:정규직, 2:계약직, 3:대체인력) |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휴 가 | |||||||||||||||||
(최초근무일자) |
(최종근무일자)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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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입원환자식 인원수 산정 : 영양사( 명) 조리사( 명)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식운영현황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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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세부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 입원환자식(영양사/조리사)인력현황】은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3)「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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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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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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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입원환자식 운영형태가 직영에서 위탁 및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경우, ②의 식사 가산 중 ⑤선택식단 제공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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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원환자식 운영형태:직영 가산의 경우는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의 경우 산정하고, ‘적용년월일’은 입원환자 식사를 직영 또는 위탁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혼합일 경우 위탁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기재 ②식사 가산:③영양사 가산, ④조리사 가산, ⑤선택식단 가산제공여부에 따라 해당번호 기재(1:적용, 2:미적용) ③영양사 가산: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 일반식: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가 의원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 치료식:해당등급 기재(1등급: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가 15명 이상, 2등급:10~14명, 3등급:6~9명, 4등급:3~5명인 경우에 산정) ④조리사 가산: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적시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적시급식은 배식간격이 전날 석식 제공시간~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일반식: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사가 의원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일 경우에 산정) 치료식:해당등급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사가 1등급 5명 이상, 2등급 3~4명인 경우에 산정) ⑤선택식단 가산: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고,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 ‘적용년월일’은 선택식단을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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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영양사/조리사)인력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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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1일 이후 신규기관(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 제공일의 인력현황을 즉시 제출함 ◦인력현황 변경사항이 발생된 기관은 변경월의 인력현황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함(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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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근무현황:면허종별, 입․퇴사․휴가자별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해당 사유발생월별로 기재하되, 휴가자의 경우 휴가시작월과 휴가종료월이 상이한 경우 ‘휴가종료월일’을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최초근무일자가 입사일자 이후인 경우 ‘최초근무일자’를 기재하고, 최종근무일자가 퇴사일자 이전인 경우 ‘최종근무일자’를 기재 ※근무현황【입사일자(최초근무일자), 퇴사일자(최종근무일자), 휴가시작일자, 종료일자】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함(예시:20060401) ⑦입․퇴사․휴가자 등:영양사 또는 조리사별로 입사/퇴사/휴가자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 기재(1:입사자, 2:퇴사자, 3: 분만휴가자, 4:육아휴직자, 5:기타 16일 이상 장기휴가자 포함) ⑧입원 평균환자식 인원수 산정:인원수 산정은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⑥근무현황(년월일)’에서 통보한 근무인력별 근무일수를 합산한 총 근무일수에 식사 제공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 인력. 단, 2006. 6.1일 이후 신규기관(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 제공일의 인력현황으로 산정 <산정기준 및 방법> ▷산정기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 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1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 시 평균인원수는 소숫점 이하 절사 ▷산정방법:입원환자식 평균인원수 산정 입원환자식 평균인원수(소숫점 이하 절사, 공휴일 포함)=산정월의 근무자별 근무일수 합계/산정월의 식사 제공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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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기획팀-2324호(2006.05.26)
제목 입원환자 식대관련 질의응답 통보
고시한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하여 질의 응답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산하기관(회원)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원환자 식대관련 질의응답 통보.
입원환자 식대관련 질의응답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2324호(2006.5.26.)
식대 세부산정기준관련 질의․답변 |
<일반사항>
연번 |
질 의 |
회 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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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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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는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치료식 및 멸균식은 소량씩 1일 3식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치료식 및 멸균식으로 구분한 것으로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으로 하여 1일 4식 이내만 산정함. ◦일반식 및 산모식의 산정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비급여 사항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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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제공시 급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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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별 섭취기준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에 구성된 경우 소정 식대에 포함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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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제공된 환자 식사의 급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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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상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이나, 조산원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 없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식대를 산정할 수 있음. |
4 |
◦상급병실 입원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식사 제공여부 |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5 |
◦비급여식의 본인부담 산정방법 |
◦비급여식의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기본식사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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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치료실에 입원하지 않았으나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무균식, 저균식의 경우 수가산정방법 |
◦면역이 약한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균식, 저균식의 경우는 치료식의 범주로 보아 치료식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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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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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이 강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수가산정방법 |
◦환자의 질병 및 상태에 따라 일반식이 제공되었다면 일반식을, 치료식이 제공되었다면 치료식을 산정하는 것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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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없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분유의 급여여부 |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분유도 급여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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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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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이유식 제공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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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제공한 이유식은 일반식으로 산정함.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분유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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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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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연번 |
질 의 |
회 신 |
5
|
|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하며, 완제품 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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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경관유동식을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단백질, 섬유소 등을 추가하는 경우 비용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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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경관유동식은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투여횟수 및 추가되는 영양소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1일 수회 투여하거나 단백질, 섬유소 등을 추가하더라도 치료식 비용만 산정할 수 있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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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수가산정방법 및 인공수유 수기료 별도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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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유, 설사분유, 미숙아분유 등 분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분유 1일당 소정수가로 산정함. ◦인공수유 수기료는 세부사항고시(기결정 고시)에 의거 가2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식사 가산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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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환자 식사가 아닌 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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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 가능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업무(입원환자 영양상담 제외)를 전담하는 영양사, 교육전담 영양사 등은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할 수 없음. |
2
|
◦영양사가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에도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여부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포함할 수 없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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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과 치료식의 식사 가산인력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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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환자 식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총 인력으로 일반식 및 치료식의 가산등급을 결정함. ◦예시)A종합병원 소속 환자 급식담당 영양사 6인, 조리사 3인인 경우 식사 가산 일반식 : 영양사 가산(적용), 조리사 가산(적용) 치료식 : 영양사 가산(3등급), 조리사 가산(2등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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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가산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16일 이상 장기휴가시 일수 산정방법 |
◦16일 이상 연속한 휴가(휴일 포함)를 의미하며, 월을 달리하더라도 연속하여 16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가산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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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식단을 1일 2식만 제공시 선택식단이 제공되지 않은 식사에도 가산여부 |
◦선택식단 가산은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하며, 1일 2식 이상의 선택식단을 제공한 요양기관은 전체 일반식에 대한 선택식단 가산을 산정할 수 있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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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가산을 당해 요양기관 소속인력과 위탁업체 소속인력이 함께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경우 산정여부 |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환자 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 가산은 산정할 수 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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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직영식당에서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산정여부 |
◦요양기관 소속인력이 당해 요양기관을 전담하지 않고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 환자 식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하여 인력 가산을 적용함. |
연번 |
질 의 |
회 신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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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기관의 환자 식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분하여 직영 영양사가 1인 이상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직영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식사를 제공받는 요양기관은 위탁이므로 직영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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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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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가산(영양사 가산 및 조리사 가산)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하되, 변경사항이 있으면 전전월 현황을 전월 15일까지 제출(월 1회)하여 당월 적용(2006.6월 평균인력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 8월 진료분에 적용) 다만, ’06.6.1 보험급여로 인한 최초 적용시는 5월 31일 기준으로 6월 및 7월 2달간 적용하고, 6월에 대한 평균인력에 의한 가산을 8월부터 적용함. 신규개설기관의 경우에도 최초 환자식 제공당일의 현황을 당월 및 다음 월까지 2달간 적용 |
<본인부담 등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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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분유에 대한 본인부담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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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유, 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와 가격 차이가 현저한 고가의 고급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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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자연분만,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가 입원시 식대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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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액의 경우 입원부담률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6세 미만 및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경감대상임. 다만, 식사 가산항목 금액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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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6시간 미만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대 급여여부 |
◦식대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시간 미만 체류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4 |
◦낮병동 입원시 식대 급여여부 |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는 급여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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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과 같이 입원진료비 전체가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 식대의 보험급여여부 |
◦입원진료비 전체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식대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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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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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동안 전산청구 프로그램 버전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지? |
◦동일 요양기관은 한 가지 버전(Version)만 사용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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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영양사 또는 조리사 등급이 변동된 경우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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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식대 줄번호의 “변경일” 항목에 변경된 등급식대의 최초 적용일자를 기재 ◦(예시)6월부터 7월에 걸친 입원(입원기간:25일)진료분을 일괄청구. 7월 적용 치료식의 영양사 가산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어 7월 1일부터 2등급 적용식대를 청구하는 경우 |
연번 |
질 의 |
회 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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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000 : 3(일투)×15(총투) Z2000 : 3(일투)×10(총투)-20060701(변경일)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통보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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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신규통보시 ◦’06.5.31 이전 입원실 보유기관 <주단위 청구기관> 최초 신규통보로서 ’06.5.31 이전의 가장 최근일 기준으로 ’06.5.31까지 제출(최초 신고후 5월 31일 이전에 변경사항 발생시 5.31일까지 제출) <월단위 청구기관> 최초 신규통보로서 ’06.5.31일 현재 현황을 ’06.6.15일까지 제출 ◦’06.6.1 이후 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 입원환자식 운영형태를 즉시 제출 |
변경통보시 ◦’06.6.1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인력 가산 : 변경사항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월 1회 통보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 가산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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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현황통보서 상의 월평균 근무인원 산출방법 중 근무일수란? |
◦실제 근무한 일수가 아니라 휴일 및 휴가(16일 이상 장기휴가는 제외)기간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함. |
<질병군 관련사항>
연번 |
질 의 |
회 신 |
1
|
◦질병군에서의 식대 산정방법
|
◦DRG 청구프로그램의 특정내역란에 식대별 해당코드, 단가 및 횟수 등을 별도기재하여 산정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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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적용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된 진료분의 식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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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적용 기준일 이후에 제공된 식대에 대하여 질병군 금액에 별도로 산정함 ◦예시)질병군으로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입원하여 식사가 계속 제공된 경우 ☞ 6월 1일과 2일에 제공된 식대에 대하여만 청구함 |
3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경우,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분유비용 산정방법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수가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진료비를 분리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비명세서에 산모식과 신생아 분유비용을 함께 산정하여야 함 |
4
|
◦질병군에서 6시간 미만 체류한 경우의 식대산정 가능여부
|
◦질병군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6시간 미만 병원에 체류하더라도 입원환자로 간주함. 따라서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으로 산정가능함 |
※ 질병군의 경우, 입원환자의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행위별과 동일하게 적용함.
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
2 |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
3 |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기본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변경되므로 2008.1.1일 전․후 분리 작성함 다만, 질병군(DRG)은 분리 작성하지 아니함 |
4 |
질병군 명세서 입원환자 식대비용 기재방법은 ? |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는 특정내역기재란의 해당 특정내역(MT007)에 식대 세부내역을 2008.1.1일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예시) 2007.12.31일부터 4일간 기본식사(직영가산)를 한 경우 MT007 EAT/20071231/1/Y0000/0000003390/0000300/001/ 0000010170/ MT007 EAT/20071231/1/Y0001/0000000620/0000300/001/ 0000001860/ MT007 EAT/20080101/1/Y0000/0000003390/0000300/003/ 0000030510/ MT007 EAT/20080101/1/Y0001/0000000620/0000300/003/ 0000005580/ 주1) MT007: ‘DRG세부내역’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로 기재형식은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임 주2) 식대내역(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은 2008.1.1일을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
입원환자 식대 산정코드
코 드 |
분 류 |
금 액 |
T0000 |
산모식(1식당) |
3,390 |
T0001 |
산모식 직영 가산(1식당) |
620 |
T0010 |
산모식, 선택식단 가산(1식당) |
620 |
T0011 |
산모식,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1,240 |
T0100 |
산모식 조리사 가산(1식당) |
500 |
T0101 |
산모식 조리사, 직영 가산(1식당) |
1,120 |
T0110 |
산모식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1식당) |
1,120 |
T0111 |
산모식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1,740 |
T1000 |
산모식 영양사 가산(1식당) |
550 |
T1001 |
산모식 영양사, 직영 가산(1식당) |
1,170 |
T1010 |
산모식 영양사, 선택식단 가산(1식당) |
1,170 |
T1011 |
산모식 영양사,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1,790 |
T1100 |
산모식 영양사, 조리사 가산(1식당) |
1,050 |
T1101 |
산모식 영양사, 조리사, 직영 가산(1식당) |
1,670 |
T1110 |
산모식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1식당) |
1,670 |
T1111 |
산모식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2,290 |
Y0000 |
일반식(1식당) |
3,390 |
Y0001 |
일반식 직영 가산(1식당) |
620 |
Y0010 |
일반식, 선택식단 가산(1식당) |
620 |
Y0011 |
일반식,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1,240 |
Y0100 |
일반식 조리사 가산(1식당) |
500 |
Y0101 |
일반식 조리사, 직영 가산(1식당) |
1,120 |
Y0110 |
일반식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1식당) |
1,120 |
Y0111 |
일반식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1,740 |
Y1000 |
일반식 영양사 가산(1식당) |
550 |
Y1001 |
일반식 영양사, 직영 가산(1식당) |
1,170 |
Y1010 |
일반식 영양사, 선택식단 가산(1식당) |
1,170 |
Y1011 |
일반식 영양사,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1,790 |
Y1100 |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가산(1식당) |
1,050 |
Y1101 |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직영 가산(1식당) |
1,670 |
Y1110 |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1식당) |
1,670 |
Y1111 |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 가산(1식당) |
2,290 |
Z0000 |
치료식(1식당) |
4,030 |
Z0001 |
치료식 직영 가산(1식당) |
620 |
Z0100 |
치료식 조리사1등급 가산(1식당) |
620 |
Z0101 |
치료식 조리사1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240 |
Z0200 |
치료식 조리사2등급 가산(1식당) |
520 |
Z0201 |
치료식 조리사2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140 |
Z1000 |
치료식 영양사1등급 가산(1식당) |
1,100 |
Z1001 |
치료식 영양사1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720 |
Z1100 |
치료식 영양사1등급, 조리사1등급 가산(1식당) |
1,720 |
Z1101 |
치료식 영양사1등급, 조리사1등급, 직영 가산(1식당) |
2,340 |
Z1200 |
치료식 영양사1등급, 조리사2등급 가산(1식당) |
1,620 |
Z1201 |
치료식 영양사1등급, 조리사2등급, 직영 가산(1식당) |
2,240 |
Z2000 |
치료식 영양사2등급 가산(1식당) |
960 |
Z2001 |
치료식 영양사2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580 |
Z2100 |
치료식 영양사2등급, 조리사1등급 가산(1식당) |
1,580 |
Z2101 |
치료식 영양사2등급, 조리사1등급, 직영 가산(1식당) |
2,200 |
Z2200 |
치료식 영양사2등급, 조리사2등급 가산(1식당) |
1,480 |
Z2201 |
치료식 영양사2등급, 조리사2등급, 직영 가산(1식당) |
2,100 |
Z3000 |
치료식 영양사3등급 가산(1식당) |
830 |
Z3001 |
치료식 영양사3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450 |
Z3100 |
치료식 영양사3등급, 조리사1등급 가산(1식당) |
1,450 |
Z3101 |
치료식 영양사3등급, 조리사1등급, 직영 가산(1식당) |
2,070 |
Z3200 |
치료식 영양사3등급, 조리사2등급 가산(1식당) |
1,350 |
Z3201 |
치료식 영양사3등급, 조리사2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970 |
Z4000 |
치료식 영양사4등급 가산(1식당) |
620 |
Z4001 |
치료식 영양사4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240 |
Z4100 |
치료식 영양사4등급, 조리사1등급 가산(1식당) |
1,240 |
Z4101 |
치료식 영양사4등급, 조리사1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860 |
Z4200 |
치료식 영양사4등급, 조리사2등급 가산(1식당) |
1,140 |
Z4201 |
치료식 영양사4등급, 조리사2등급, 직영 가산(1식당) |
1,760 |
Z7000 |
완제품 경관영양 유동식(1식당) |
4,030 |
Z8000 |
멸균식(1식당) |
9,950 |
Z9000 |
분유(1일당) |
1,900 |
입원환자 식사가산 및 산정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
◐ 기본식사
구 분 |
코드 |
금액(원) |
비 고 |
일반식 |
Y0000 (6000) |
3,390 |
․ 일반상식,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 |
치료식 |
Z0000 (70000) |
4,030 |
․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유동식, 검사식 |
멸균식 |
Z8000 |
9,950 |
․ 무균실 입원환자 |
분 유 |
Z9000 (79000) |
1,900 |
․ 1일당 산정 |
◐ 영양사 가산
구 분 |
등 급 |
금액(원) |
인력 기준 |
인력 소속 |
일반식 |
|
550 |
․ 의원:1명 / 병원:2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치료식 |
1등급 |
1,100 |
15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2등급 |
960 |
10명~14명 |
당해 요양기관 | |
3등급 |
830 |
6명 ~ 9명 |
당해 요양기관 | |
4등급 |
620 |
3명 ~ 5명 |
당해 요양기관 |
◐ 조리사 가산
구 분 |
등 급 |
금액(원) |
인력 기준 |
인력 소속 |
급식 제공 시기 |
일반식 |
|
500 |
․ 의원:1명 / 병원:2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
치료식 |
1등급 |
620 |
5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 적시급식 제공(전날 석식~익일조식이 14시간 이내) |
2등급 |
520 |
3명 ~ 4명 |
구 분 |
금액(원) |
인력 기준 |
적용 시기 |
비 고 |
선택식단 |
620 |
․ 당해요양기관소속 영양사1명 이상 |
․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 현황을 즉시 적용 ․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적용 |
․ 일반식에 한함. (매일2식이상, 2가지 이상 다른 메뉴 제공) |
직영가산 |
620 |
․ 당해요양기관소속 영양사1명 이상 |
․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 현황을 즉시 적용 ․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적용 |
․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함. (필요인력은 당해기관 소속) |
◐ 인력가산 적용 시점
신규 개설기관은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의 현황을 당월 및 다음달까지 2달간 적용
◐ 평균 인원수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 시 평균인원수는 소숫점 이하 절사함.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고시 2007-139호(2007.12.28)
형 태 |
구 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기본식대 |
일반환자 |
50% |
20% |
중증질환자 |
50% |
5% | |
6세미만, 자연분만, 행려 |
50% |
무료 | |
가산식대 |
|
50% |
해당없음 |
구 분 |
산 정 방 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
(식대비용전액×50%)+{(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비용전액) ×본인부담률(20%, 10% 등)} |
◐ 가산수가코드{Y(T, Z)1111}
Y(T, Z)+영양사가산+조리사가산+선택식단+직영가산
◐ 조리사면허증 발급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ㅇ조리사의 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식품위생과에서 면허발급일부터 입사일 적용가능
ㅇ구비서류: 조리사면허발급용건강진단서1부(보건소 혹은 국공립병원)
조리사자격증
칼라증명사진(3X4) 2매
수수료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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