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항목을 공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
각 지원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비용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진료 항목에 대해 지원관리 대상인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지원
▲하기도증기흡입치료 ▲단순처치료 ▲약제다품목처방(13품목이상) ▲아보카도-소야불 검화물의 추출물약제(이모튼캅셀) ▲염좌 및 좌상 장기입원(무수술) ▲칼리디노게나제 등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수원지원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외에 올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약제 다품목처방 ▲주사제 처방률을 선정.
창원지원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이상) ▲척추수술 ▲관절수술(슬관절·견관절) ▲갑상선기능검사 ▲MRI(척추·슬관절) 등이 대상.
대구지원
흉부와 복부·두부·경부 삼차원 CT촬영과 척추·관절 MRI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4품목이상처방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
대전지원
▲최면진정제 30일 이상 장기처방 ▲약품목수 상위기관 ▲처방건당 평균약품목수 상위기관
수원지원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요양병원 입원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3품목 이상 처방건)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집중관리.
심평원은"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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