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반품 관련 알림 안내 | |
2012-01-06 우영하 (기획정책실) 조회: 471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38(2012.01.03)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비 합리화 방안에 따라 대규모 약가 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2012년 1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하여 '12.1.16일까지 서류상 반품을 인정키로 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상 반품 : 의약품이 실제 이동하지 않고 인하된 약가를 반영하여 거래명세서상 반품 및 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 끝. | |
보험_제2012-10_2_약가인하에_따른_의약품_반품_관련_알림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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