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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번호 미등록(등록오류) 장비 신고안내

야국화 2011. 7. 18. 13:30

제목 허가번호 미등록(등록오류) 장비 신고안내
번호 1922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1-07-14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의료장비 중「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번호가 없거나 오류로 등록된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장비 : 급여적용일이 2002.11.20일 이후인 일반장비 중 허가번호가 없거나 오류로 등록된 장비

○ 신고기간 : 2011. 7. 21. ~ 8. 20.

○ 신고화면 : 요양기관서비스/ 현황신고/ 현황변경(시설, 장비, 인력)/의료장비 신고/ 현황변경(장비) 신고/ 장비신고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644-2000

※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요양기관 신고안내문
첨부파일 홈페이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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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장비 일제조사 신고방법
순번 :
1932
담당부서 :
자원평가부
작성일자 :
2011-07-18

정부의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추진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의료장비 표준코드 제정을 위해 16종 의료장비에 대하여 2011.5.16일부터 6.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원은 금번 일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비식별을 위한 표준코드를 제정하고, 장비 각각에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으로 일제조사 미신고 기관에 대하여는 기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바코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미신고 기관이나 일제조사에 응했더라도 업무포탈화면에서 정보변경 없이 ‘최종제출’만 클릭하신 기관의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바코드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 신고내용을 확인하시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2011.7.31일까지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장비가 있는 경우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아래 첨부된「의료장비 일제조사 신고방법」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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