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조회화면 안내 | |
2011-06-30 이재신 (보험국) 조회: 30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2586(2011.6.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에 대해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예방을 위하여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2011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조회화면 1부. | |
(붙임)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조회화면 안내.hwp
□ 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에 대해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예방을 위하여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ㆍ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을 2011년 7월 1일부터 제공합니다. ○ 그 동안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가정간호기본방문료」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심사평가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 급여기준 :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연간 96회 인정) ○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하여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동 시스템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 →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 공인인증 로그인 → 심사정보 → 정보방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동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사전 전산점검이 가능해짐을 알려드리며, 요양기관에서 수진자별 산정횟수를 우리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ㆍ확인하여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회원 요양기관에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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