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급성 호흡기 질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의사 인식 개선 필요 | |||||||||||||||||||||||||||||||||||||||||||||||||||||||||||||||||||||||||||||||||||||||||||||||||||||||||||||||||||||||||||||||||||||||||||||||||||||||||||||||||||||||||||||||||||||||||||||||||||||||||||||||||||||||||||||||||||||||||||||||||||||||||||||||||||||||||||||||||||||||||||||||||||||||||||||||||||||||||||||||
---|---|---|---|---|---|---|---|---|---|---|---|---|---|---|---|---|---|---|---|---|---|---|---|---|---|---|---|---|---|---|---|---|---|---|---|---|---|---|---|---|---|---|---|---|---|---|---|---|---|---|---|---|---|---|---|---|---|---|---|---|---|---|---|---|---|---|---|---|---|---|---|---|---|---|---|---|---|---|---|---|---|---|---|---|---|---|---|---|---|---|---|---|---|---|---|---|---|---|---|---|---|---|---|---|---|---|---|---|---|---|---|---|---|---|---|---|---|---|---|---|---|---|---|---|---|---|---|---|---|---|---|---|---|---|---|---|---|---|---|---|---|---|---|---|---|---|---|---|---|---|---|---|---|---|---|---|---|---|---|---|---|---|---|---|---|---|---|---|---|---|---|---|---|---|---|---|---|---|---|---|---|---|---|---|---|---|---|---|---|---|---|---|---|---|---|---|---|---|---|---|---|---|---|---|---|---|---|---|---|---|---|---|---|---|---|---|---|---|---|---|---|---|---|---|---|---|---|---|---|---|---|---|---|---|---|---|---|---|---|---|---|---|---|---|---|---|---|---|---|---|---|---|---|---|---|---|---|---|---|---|---|---|---|---|---|---|---|---|---|---|---|---|---|---|---|---|---|---|---|---|---|---|---|---|---|---|---|---|---|---|---|---|---|---|---|---|---|---|---|---|---|---|---|---|---|---|---|---|---|---|---|---|---|---|---|---|---|---|---|---|
등록일 | 2011-06-17 | 조회 | 262 | |||||||||||||||||||||||||||||||||||||||||||||||||||||||||||||||||||||||||||||||||||||||||||||||||||||||||||||||||||||||||||||||||||||||||||||||||||||||||||||||||||||||||||||||||||||||||||||||||||||||||||||||||||||||||||||||||||||||||||||||||||||||||||||||||||||||||||||||||||||||||||||||||||||||||||||||||||||||||||||
담당자 | 김 동 숙 |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호흡기계 질환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사 인식도 조사 결과,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 항생제 처방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게 나왔다는 연구보고서를 18일 발표하였다.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의사 353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우편설문방식으로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처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급성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항생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 항생제 처방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게 나와 의사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질환별로 항생제 사용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급성 코인두염에서는 5.7%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급성 부비동염에서 항생제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2%, 급성 편도염 84.1%, 급성 기관지염에서 64.3%로 높았다. 바이러스가 80%, 90% 이상인 급성 인두편도염과 급성 기관지염에서는 항생제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잦은 사용으로 인한 내성증가로 약제비의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치료가능한 대상의 폭을 줄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생제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표 1> 호흡기계 질환별로 항생제 사용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단위: 명(%))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성균주 또한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증가는 약제비의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치료가능한 대상의 폭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호흡기계 질환은 외래 방문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의 90%, 급성 호흡기계 질환은 외래 항생제 처방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질환이다. 특히,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은 건강한 사람의 상기도의 상재균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면 항생제에 내성인 균만 상기도에 남게 되어, 내성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외국에서도 호흡기계 질환에서 항생제가 빈번하게 처방됨에 따라,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사용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근거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72시간 혹은 10일 관찰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상기도감염 뿐만 아니라, 급성 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처방의 편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항생제를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다. <표 2> 국가별 외래 호흡기계 질환별 항생제 사용 권고여부
◎: 즉시 처방, △: 확진 시, 세균성 혹은 확실한 임상적 근거 등 필요에 따라 처방, ×: 항생제 처방을 권고하지 않음 주: 1) Wong DM, Blumberg DA, Lowe LG.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biotics in acute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Am Fam Physician 2006; 74: 956-66. 2)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cute bacterial sinusitis. AMA 2001.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cute pharyngitis. 2010.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acute bronchitis.2001 3)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 antibiotic prescribing. NICE clinical guideline 69. July 2008. Management of sore throat and indication for tonsillectomy Respiratory tract infections-antibiotic prescribing: Prescribing of antibiotics for self-limiting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 adults and children in primary care. NICE. 2008. 4) Clinical audit: management of specific respiratory tract infection a) 급성세균성이며 10일 동안 증세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각한 경우, 항생제를 처방 b) 단,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즉시처방 c) 급성인두염은 편도선염, 급성인두편도염을 포함함. 항생제를 기다렸다가 처방하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처방 d) 소아의 경우, 14일 지켜본 후 항생제 처방함 각 질환별 평소 항생제 처방 경향에 대해서는 급성 인두염 환자에 대해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7.3%, 급성기관지염에 대해서는 38.5%로 나타났다. <표 3> 호흡기계 질환별 항생제 처방 경향(단위: 명(%))
항생제 처방을 신중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3.5%, 약간 그렇다가 44.8%로 90% 이상이 호흡기계 질환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고려 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거부하는 환자 비중은 매우 그렇다가 2%, 약간 그렇다가 41.4%, 그렇지 않다가 44.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로 43%가 항생제 처방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생제를 처방할 때 학회, 연수교육, 학술지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38.8%, 진료지침이 25.5%를 차지했다. <표 4> 호흡기계 질환별 항생제 처방을 신중하게 하는지(단위: 명(%))
국내에서 항생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1순위만을 대상으로 뽑은 경우, 질병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가 49.3%로 가장 높았고, 환자들이 원해서가 28.6% 순이었다. 1,2순위 응답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서도 순위는 비슷했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43.3%,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26.9%,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9.1%를 차지했다. <표 5> 항생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원인 및 적정한 사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외래 호흡기계 질환 중 급성 상기도감염은 감소하고 있지만, 급성 하기도감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급성 하기도감염 점유율은 2005년 20.3%에서 2010년 27.4%로 7.1% point 증가하였음). 따라서, 급성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급성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항생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과 사례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자들이 항생제를 원하는 경우(28.9%)와 질병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49%) 항생제를 쉽게 선택하는 국내 현실에서, 환자들에 대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대한감염학회에서도 “급성 호흡기계 질환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
첨부 |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 7월 1일부터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화면 제공 (0) | 2011.06.28 |
---|---|
제목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사용자매뉴얼 제공 안내 (0) | 2011.06.27 |
제목 요양기관 업무포탈 사용자 매뉴얼 제공 안내 (0) | 2011.06.20 |
제목 드림파마 공급신고 착오로 인한 요양기관 조치 사항 안내 (0) | 2011.06.20 |
제목 :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0) | 201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