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16일~ 6월 15일까지 한달간 CT·MRI .PET 등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
조사대상은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모두 10여만대로,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병·의원 3만5천 곳이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일제조사 기간동안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내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의료장비별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확인할 예정으로 기존에 신고된 내용 중 달라진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해 수정·등록할 수 있으며,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신규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시 그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던 기존 방식 그대로이며,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응답해도 된다.
일제정비 대상 의료장비. |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