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 |
○ 우리원에서는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비 각각에 표준코드를 생성․부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 의료장비 관리의 시급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올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의료장비를 우선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해당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비번호 |
장비명 |
장비번호 |
장비명 |
071 |
X-Ray 촬영장치(아날로그) |
082 |
Scan용 Gamma Camera |
072 |
X-Ray 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
083 |
Spect용 Gamma Camera |
073 |
혈관조영장치(Single) |
087 |
CT |
074 |
혈관조영장치(Bi-plane) |
088 |
MRI 장비 |
075 |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
093 |
골밀도검사기 |
076 |
C-Arm형 장치 |
096 |
양전자단층촬영기(PET, PET-CT) |
077-01 |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
216 |
Cone Beam CT |
077-02 |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
048 |
초음파영상진단기 |
079 |
치과용방사선장치 |
049 |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080 |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
164 |
체외충격파쇄석기주) |
주1. 체외충격파쇄석기는 투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포함
2. 세부 분류가 있는 장비에 대한 내역은 5쪽 참조
○ 해당 장비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하신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틀린 정보는 바르게 고쳐주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고 안된 항목(비어있는 항목)이나 신고가 누락된 장비는 빠짐없이 추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장비별 신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식약청 허가(신고)번호 ②모델명 ③제품명 ④제조회사 ⑤제조연월 ⑥제조번호 ⑦구입일자 ⑧도입형태(구입, 임차, 기증) ⑨중고구분(신, 중고) ⑩설치장소(중환자실, 응급실, 기타) ⑪급여적용일 ⑫사용중지구분(폐기, 양도 등) ⑬사용중지날짜 ⑭장비 세분류 ⑮구입금액 ⑯치료계획전용 CT 여부 |
○ 한대의 장비는 반드시 한 가지 장비분류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기능이 여럿이라 하여 여러 장비에 중복 신고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중복기능 장비의 경우 한 가지 장비번호에 등록하시더라도 종전 중복등록 했던 경우와 동일하게 불이익 없이 심사에 연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중복기능 의료장비에 대한 등록방법 예시>
□ Scan 기능이 있는 Spect용 Gamma Camera는 ‘Spect용’으로만 등록 → 기존에 Scan용과 Spect용으로 중복 등록한 경우 Scan용은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 파노라마 촬영기능이 있는 Cone Beam CT는 ‘Cone Beam CT’로만 등록 → 파노라마장치와 Cone Beam CT에 중복 등록한 경우 ‘파노라마장치’는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 아날로그 X-Ray 촬영장치에 영상처리장치(DR Sensor)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장비는 ‘X-Ray 촬영장치(아날로그)’로 등록 (향후 영상처리장치는 별도 관리 예정) → 기존에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로 등록한 경우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및 ‘X-Ray 촬영장치(아날로그)’로 신규등록 ※ ‘X-Ray 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치과용 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에 영상처리장치(DR Sensor)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 □ 정량적 전산화단층 골밀도검사(QCT) 기능이 있는 CT는 ‘CT’로만 등록 → 기존에 골밀도검사기와 CT로 중복 등록한 경우 ‘골밀도검사기’는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 기존에 기타 골밀도검사기(장비번호: 093-08)로 등록된 장비는 세분류 7가지(5쪽 참조) 중 하나로 등록
□ 투시장치가 내장된 체외충격파쇄석기(일체형)는 ‘체외충격파쇄석기’로만 등록 → 기존에 C-arm형 장치와 체외충격파쇄석기로 중복 등록한 경우 ‘C-arm형 장치’는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
○ 식약청 및 구입업체 등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번호 또는 제조연월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의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허가번호에는 ‘미확인’을, 제조연월에는 ‘999999’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CT․MRI․PE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건을 제외한 2010년도 비급여 촬영건수(자보, 산재 포함)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T, MRI, PET 장비 중 하나라도 보유한 기관은 작성 대상임.
□ 대상기간 : 2010.1.1.~2010.12.31.(1년, 촬영일자 기준) ※ 2010년 중 신규 개설 요양기관은 개설일자부터 적용 □ 대상건수 :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 건을 제외한 CT․MRI․PET 비급여 촬영건수(자보, 산재 포함) □ 작성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최종제출」버튼 클릭 전 “전달사항”란에 각각의 촬영횟수를 기재 ☞ 관련근거: 201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1.3.28.) 회의결과, 개별 장비기반의 사용량(일부장비 비급여 빈도 포함) 및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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