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장비 일제조사 20110516-20110615

야국화 2011. 5. 17. 18:28

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

 

우리원에서는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비 각각에 표준드를 생성․부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의료장비 관리의 시급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올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의료장비를 우선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해당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비번호

장비명

장비번호

장비명

071

X-Ray 촬영장치(아날로그)

082

Scan용 Gamma Camera

072

X-Ray 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083

Spect용 Gamma Camera

073

혈관조영장치(Single)

087

CT

074

혈관조영장치(Bi-plane)

088

MRI 장비

075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093

골밀도검사기

076

C-Arm형 장치

096

양전자단층촬영기(PET, PET-CT)

077-01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216

Cone Beam CT

077-02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048

초음파영상진단기

079

치과용방사선장치

049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080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164

체외충격파쇄석기주)

 

주1. 체외충격파쇄석기는 투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포함

2. 세부 분류가 있는 장비에 대한 내역은 5쪽 참조

 

해당 장비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하신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틀린 정보는 바르게 고쳐주시기 바라며, 존에 신고 안된 항목(비어있는 항목)이나 신고가 누락된 장비는 빠짐없이 추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장비별 신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식약청 허가(신고)번호 ②모델명 ③제품명 ④제조회사 ⑤제조연월 ⑥제조번호 ⑦구입일자 ⑧도입형태(구입, 임차, 기증) ⑨중고구분(신, 중고) ⑩설치장소(중환자실, 응급실, 기타) ⑪급여적용일 ⑫사용중지구분(폐기, 양도 등) ⑬사용중지날짜 ⑭장비 세분류 ⑮구입금액 ⑯치료계획전용 CT 여부

 

한대의 장비는 반드시 한 가지 장비분류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기능이 여럿이라 하여 여러 장비에 중복 신고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중복기능 장비의 경우 한 가지 장비번호에 등록하시더라도 종전 중복등록 했던 경우와 동일하게 불이익 없이 심사에 연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중복기능 의료장비에 대한 등록방법 예시>

□ Scan 기능이 있는 Spect용 Gamma Camera는 ‘Spect용’으로만 등록

기존에 Scan용과 Spect용으로 중복 등록한 경우 Scan용은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파노라마 촬영기능이 있는 Cone Beam CT는 ‘Cone Beam CT’로만 등록

파노라마장치와 Cone Beam CT에 중복 등록한 경우 ‘파노라마장치’는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아날로그 X-Ray 촬영장치에 영상처리장치(DR Sensor)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장비는 ‘X-Ray 촬영장치(아날로그)’로 등록

(향후 영상처리장치는 별도 관리 예정)

기존에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로 등록한 경우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및 ‘X-Ray 촬영장치(아날로그)’로 신규등록

※ ‘X-Ray 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치과용 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에 영상처리장치(DR Sensor)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

정량적 전산화단층 골밀도검사(QCT) 기능이 있는 CT는 ‘CT’로만 등록

기존에 골밀도검사기와 CT로 중복 등록한 경우 ‘골밀도검사기’는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기존에 기타 골밀도검사기(장비번호: 093-08)로 등록된 장비는 세분류 7가지(5쪽 참조) 중 하나로 등록

 

투시장치가 내장된 체외충격파쇄석기(일체형)는 ‘체외충격파쇄석기’로만 등록

기존에 C-arm형 장치와 체외충격파쇄석기로 중복 등록한 경우 ‘C-arm형 장치’는 신고화면 「사용중지 구분」란 콤보박스에서 “삭제” 선택 처리

 

 

 

식약청 및 구입업체 등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번호 또는 제조연월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의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허가번호에는 ‘미확인’을, 제조연월에는 ‘999999’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CT․MRI․PE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건을 제외한 2010년도 비급여 촬영건수(자보, 산재 포함)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T, MRI, PET 장비 중 하나라도 보유한 기관은 작성 대상임.

□ 대상기간 : 2010.1.1.~2010.12.31.(1년, 촬영일자 기준)

※ 2010년 중 신규 개설 요양기관은 개설일자부터 적용

대상건수 :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 건을 제외한 CT․MRI․PET 비급여 촬영건수(자보, 산재 포함)

작성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최종제출」버튼 클릭 전 “전달사항”란에 각각의 촬영횟수를 기재

☞ 관련근거: 201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1.3.28.) 회의결과, 개별 장비기반의 사용량(일부장비 비급여 빈도 포함) 및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키로 함.

 

의료장비일체조사0511[1].hwp

의료장비일체조사05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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