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
부 장 |
송재동 |
02-2182-8501 |
차 장 |
계미원 |
02-2182-8581 |
심평원, ‘11.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본격 구축․가동
전국 요양기관 대상 5월 2~4일, 19~20일 권역별 사전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 간의 궁금증 및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시간은 접수, 제도 교육, 질의응답 등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교육장 참석도 가능하다. 대상 지역, 일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대상 지역 |
일 시 |
장소 |
서울(강남) |
5. 2.(월) 16시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
서울(강북) |
5. 2.(월) 19시 | |
경기(남부) |
5. 2.(월) 19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
경남 |
5. 3.(화) 19시 |
창원컨벤션센터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 |
강원 |
아모르컨벤션웨딩홀 (원주시 태장2동 1914) | |
광주, 전남, 전북 |
5. 4.(수) 19시 |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강당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
대구, 경북 |
EXCO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76) | |
부산, 울산 |
5.19.(목) 19시 |
국제신문 문화센터(4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
대전, 충남, 충북 |
을지대병원 범석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 |
제주 |
5.20.(금) 19시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도남동 574-1) |
경기(북부), 인천 |
KT고양지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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