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라모세트론염산염 단일제(경구) 등 4개 제제 허가사항 변경안내 | ||
1837 | |약제기준부 |2011-04-25 | |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라모세트론염산염 단일제(경구) 등 4개 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5.25 붙임 : 라모세트론염산염 변경내용 바레니클린타르산염 변경내용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변경내용 빌다클립틴 단일제(경구)변경내용 대상품목 목록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라모세트론염산염 변경내용 바레니클린타르산염 변경내용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변경내용 빌다클립틴 단일제(경구)변경내용 대상품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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