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로프라미드염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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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티로프라미드염산염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5.5
붙임 : 식약청 공문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식약청공문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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