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요양기관 필수 확인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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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상용청구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유예기간이 '11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민원급증을 대비하여 DUR 필수 확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양기관 필수확인사항.HWP |
‘11년 4월부터 DUR 시행
◆ 보건복지 분야의 공인인증서 심평원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 제공 시간 설정 가능 - 너무 자주 뜨는 경우 1644-2000(0) 기술지원 받거나 청구SW업체 도움을 받으세요
◆ DUR 팝업창(금기 및 중복처방)이 표시된 경우 처방변경 또는 취소 -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DUR 문의 ○ DUR 고객센터 (1644-2000 > 0번) 이용 ○ DUR 포탈 (http://biz.hira.or.kr) 이용
◆ 긴급공지를 위한 알림서비스 다운로드
◆ DUR 교육자료 및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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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사용등록”하여야 DUR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증서 미등록 이거나 만료된 경우 ‘요양기관 인증 오류’ 에러 메시지 제공
○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심평원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심평원에서는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기능은 없습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서 재발급 받은 후 반드시 심평원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은행에서 받은 개인 공인인증서는 입력하시면 오류가 나게 되므로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2>
예외사유 및 사례
구분 |
내 용 |
코 드 |
중복 처방 |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
○ 환자의 귀책 사유 없이 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 변질 된 경우 |
C | |
공통 |
○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
F |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
G | |
○ 용법 ․ 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
H | |
○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
I | |
○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
J | |
○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
L | |
○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
K | |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
P | |
text로 기재 |
○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A~C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 2등급 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의약품은 정보제공으로 예외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인 경우 청구 시에는 명세서 작성요령에 의거 특정내역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예외사유 입력 사례1 >
A의원 12.1 오메프라졸캅셀 2 X 1 X 7 (1회 2정, 하루 1번, 7일분) |
B병원 12.5 클래리정 1 X 1 X 7 아목시실린캅셀 1 X 1 X 7 오메프라졸캅셀 2 X 1 X 7 ☞ 3일 중복처방 오메프라졸캅셀 1 X 1 X 30 ☞ 3일 중복처방 |
? 예외사유 입력 |
B병원 12.5 클래리정 1 X 1 X 7 아목시실린캅셀 1 X 1 X 7 오메프라졸캅셀 2 X 1 X 4 ☞ 4일분으로 변경, I 코드 오메프라졸캅셀 1 X 1 X 30 ☞ 3일 중복처방, F 코드 |
< I 코드: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발생하는 경우 >
: B병원에서 오메프라졸캅셀(2 X 1 X 4 )을 7일 처방 후 3일 중복처방 점검이 되어 3일분 빼고 4일분으로 변경하여 재점검 결과 다시 3일 중복이라고 점검되어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 F 코드 :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
: B병원에서 오메프라졸캅셀(1 X 1 X 30 )을 실제 12월 12일부터 복용토록 처방되어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 예외사유 입력 사례2 >
A의원 12.1 아마릴정1밀리그람 1 X 1 X 15 포사맥스플러스정 1 X 1 X 1 |
B 의원 12.1 아마릴정1밀리그람 2 X 1 X 15 포사맥스플러스정 1 X 1 X 2 |
? 예외사유 입력 |
B 의원 12.1 아마릴정1밀리그람 1 X 1 X 15 ☞ 1회 투약량 1로 변경, H코드 포사맥스플러스정 1 X 1 X 2 ☞ G 코드 |
< H 코드 : 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발생하는 경우 >
: B의원에서 아마릴정 2밀리그람 처방 후 15일 중복처방 점검되어 기존 용량 확인 후 1밀리그람으로 변경하여 재점검 결과 다시 15일 중복이라고 점검되어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 G 코드 : 주 단위로 투여하는 약제인 경우 >
: B의원에서 포사맥스플러스정을 처방 후 1일 중복처방 점검되었으나 1주에 1회 투여하는 약제로서 실제 중복 투여가 되지 않아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붙임3>
처방 변경․취소 방법
◇ 진료․조제 PC화면
① 이미 처방․조제된 내역을 조회한 후 의약품을 수정하면 재점검 됩니다
② 취소사유 입력 후 취소 처리합니다.
동일한 처방전이 이미 조제완료가 된 경우에는 조제 내용이 취소 된 이후 처방내역을 수정, 변경,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 진료․조제 PC에서 오류 등으로 취소가 안 될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전송내역 조회 및 취소처리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http://biz.hira.or.kr/ )
/ DUR 포탈 / DUR 전송내역 관리 / 처방전간 전송내역 (전국)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검색조건, 처방조제일자 등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전송내역이 조회 됨
3)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송내역을 더블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후 하단의 처방전 취소 클릭
4) 취소사유 선택 후 취소 클릭하면 처리완료 되었으며 확인하고자 할 경우 목록화면에서 전송자료 구분이 ‘취소’로 변경여부 확인
붙임4>
알림서비스 다운로드
※ 심평원 긴급공지 사항을 진료․조제PC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오른쪽 하단의 알림서비스 다운로드 클릭
▶ 프로그램 설치되면 바탕화면에 아래와 같이 아이콘이 생성되고 로그인 창이 생성됨
▶ 심평원 홈페이지 ID, PW 입력후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생성되며 티커열기를 누르면 긴급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붙임5>
DUR 교육자료 및 동영상
▶ DUR 교육자료
-「http://biz.hira.or.kr 」/ DUR 포탈 / 교육 /10번 게시물 2011년 3월 15일 사용자 교육자료
-「http://biz.hira.or.kr 」/ 하단의 DUR사용 동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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