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DUR관련 요양기관 필수 확인사항 안내

야국화 2011. 3. 23. 15:26

DUR관련 요양기관 필수 확인사항 안내
번호 1798 담당부서|DUR기획부   작성일|2011-03-22

'10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상용청구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유예기간이 '11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민원급증을 대비하여 DUR 필수 확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필수확인사항.HWP

 

 

 

 

‘11년 4월부터 DUR 시행

 

보건복지 분야의 공인증서 심평원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 제공 시간 설정 가능

- 너무 자주 뜨는 경우 1644-2000(0) 기술지원 받거나 청구SW업체 도움을 받으세요

 

DUR 팝업창(금기 및 중복처방)이 표시된 경우 처방변경 또는 취소

-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DUR 문의

DUR 고객센터 (1644-2000 > 0번) 이용

DUR 포탈 (http://biz.hira.or.kr) 이용

 

◆ 긴급공지를 위한 알림서비스 다운로드

 

◆ DUR 교육자료 및 동영상

 

 

 

 

 

 

 

 

 

 

붙임1>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사용등록”하여야 DUR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미등록 이거나 만료된 경우 ‘요양기관 인증 오류’ 에러 메시지 제공

 

존에 발급받은 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리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심평원 홈페이공인인증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심평원에서는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기능은 없습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서 재발급 받은 후 반드시 심평원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개인 공인인증서는 입력하시면 오류가 나게 되므로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2>

예외사유 및 사례

구분

내 용

코 드

중복

처방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환자의 귀책 사유 없이 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 변질 된 경우

C

공통

○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G

○ 용법 ․ 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H

○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I

○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J

○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L

○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K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text로 기재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A~C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 2등급 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의약품은 정보제공으로 예외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인 경우 청구 시에는 명세서 작성요령에 의거 특정내역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예외사유 입력 사례1 >

 

A의원 12.1 오메프라졸캅셀 2 X 1 X 7 (1회 2정, 하루 1번, 7일분)

B병원 12.5 클래리정 1 X 1 X 7

아목시실린캅셀 1 X 1 X 7

오메프라졸캅셀 2 X 1 X 7 ☞ 3일 중복처방

오메프라졸캅셀 1 X 1 X 30 ☞ 3일 중복처방

? 예외사유 입력

B병원 12.5 클래리정 1 X 1 X 7

아목시실린캅셀 1 X 1 X 7

오메프라졸캅셀 2 X 1 X 4 ☞ 4일분으로 변경, I 코드

오메프라졸캅셀 1 X 1 X 30 ☞ 3일 중복처방, F 코드

 

< I 코드: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발생하는 경우 >

: B병원에서 오메프라졸캅셀(2 X 1 X 4 )을 7일 처방 후 3일 중복처방 점검이 되어 3일분 빼고 4일분으로 변경하여 재점검 결과 다시 3일 중복이라고 점검되어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 F 코드 :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

: B병원에서 오메프라졸캅셀(1 X 1 X 30 )을 실제 12월 12일부터 복용토록 처방되어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 예외사유 입력 사례2 >

A의원 12.1 아마릴정1밀리그람 1 X 1 X 15

포사맥스플러스정 1 X 1 X 1

 

B 의원 12.1 아마릴정1밀리그람 2 X 1 X 15

포사맥스플러스정 1 X 1 X 2

? 예외사유 입력

B 의원 12.1 아마릴정1밀리그람 1 X 1 X 15 ☞ 1회 투약량 1로 변경, H코드

포사맥스플러스정 1 X 1 X 2 ☞ G 코드

 

< H 코드 : 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발생하는 경우 >

: B의원에서 아마릴정 2밀리그람 처방 후 15일 중복처방 점검되어 기존 용량 확인 후 1밀리그람으로 변경하여 재점검 결과 다시 15일 중복이라고 점검되어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 G 코드 : 주 단위로 투여하는 약제인 경우 >

: B의원에서 포사맥스플러스정을 처방 후 1일 중복처방 점검되었으나 1주에 1회 투여하는 약제로서 실제 중복 투여가 되지 않아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함

 

 

 

 

 

 

 

 

 

 

 

 

붙임3>

처방 변경․취소 방법

 

진료․조제 PC화면

이미 처방․조제된 내역을 조회한 후 의약품을 수정하면 재점검 됩니다

취소사유 입력 후 취소 처리합니다.

동일한 처방전이 이미 조제완료가 된 경우에는 조제 내용이 취소 된 이후 처방내역을 수정, 변경,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진료․조제 PC에서 오류 등으로 취소가 안 될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송내역 조회 및 취소처리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http://biz.hira.or.kr/ )

/ DUR 포탈 / DUR 전송내역 관리 / 처방전간 전송내역 (전국)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검색조건, 처방조제일자 등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전송내역이 조회 됨

 

 

 

3)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송내역을 더블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후 하단의 처방전 취소 클릭

 

4) 취소사유 선택 후 취소 클릭하면 처리완료 되었으며 확인하고자 할 경우 목록화면에서 전송자료 구분이 ‘취소’로 변경여부 확인

붙임4>

알림서비스 다운로드

 

※ 심평원 긴급공지 사항을 진료․조제PC에서 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알림비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http://biz.hira.or.kr

 

 

 

 

 

 

 

 

 

 

 

 

 

▶ 오른쪽 하단의 알림서비스 다운로드 클릭

▶ 프로그램 설치되면 바탕화면에 아래와 같이 아이콘이 생성되고 로그인 창이 생성됨

 

▶ 심평원 홈페이지 ID, PW 입력후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생성되며 티커열기를 누르면 긴급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붙임5>

DUR 교육자료 및 동영상

 

▶ DUR 교육자료

-「http://biz.hira.or.kr 」/ DUR 포탈 / 교육 /10번 게시물 2011년 3월 15일 사용자 교육자료

 

▶ DUR 사용 동영상

-http://biz.hira.or.kr 」/ 하단의 DUR사용 동영상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