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 품목 업데이트 안내 | |
2010-12-14 이재신 (보험국) 조회: 132 |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구제 : 720품목 (추가2, 삭제2) -주사제 : 330품목 (추가0, 삭제0)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의약품(10.12.10일자).egg
| |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의약품(10.12.10일자).xls |
'DUR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DUR관련 요양기관 필수 확인사항 안내 (0) | 2011.03.23 |
---|---|
[보험 제 2011-51]병용금기·연령금기 추가항목 공고 예정 및 급여기준 적용 (0) | 2011.01.25 |
10년12월1일 DUR 전국확대 개시부터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0) | 2010.12.10 |
보험 제 2010-559]병용금기·연령금기 추가항목 공고 예정 및 급여기준 적용 (0) | 2010.12.07 |
DUR 서비스 안내 (0) | 2010.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