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1-51]병용금기·연령금기 추가항목 공고 예정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 |||||||||||||||||||||||||||||||
2011-01-24 이재신 (보험국) 조회: 40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0(2011.1.18)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11.1.31.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11.2.1.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안 1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 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1.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2.
[붙임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붙임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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