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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 2011-51]병용금기·연령금기 추가항목 공고 예정 및 급여기준 적용

야국화 2011. 1. 25. 12:25

[보험 제 2011-51]병용금기·연령금기 추가항목 공고 예정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1-01-24    이재신 (보험국)     조회: 40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0(2011.1.18)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11.1.31.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11.2.1.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안 1부.


  보험_제2011-51_1_병용금기·연령금기_추가항목_공고_예정_및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안_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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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 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1.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2.

 

 

 

 

[붙임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연번

성분명 1

성분명 2

허가사항 (상호작용)

비고

1

Adefovir Dipivoxil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신장청소율을 감소시켜 양쪽 약물 모두 혈장농도 상승

 

2

Atazanavir Sulfate

Irinotecan Hydrochloride

골수기능 억제, 설사 등 부작용 증강

 

 

 

 

 

 

[붙임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연번

성분명

금기연령

비고

1

Timonacic

12세 미만

 

2

Tigecycline

8세 이하

 

3

Atazanavir Sulfate

3개월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