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약 황산마그네슘주사액10% 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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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1325호(2011.3.15)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주)제일제약]"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10호(2011.3.17) "제일제약 황산마그네슘주사액10%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판매업무 정지처분 기간에 의료도매상에 판매하였음을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2011.3.25일자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려, 아래와 같이 2011.3.25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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