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1-114]건강보험증 표기방법 개선 관련 시행일 변경 안내 | |
2011-02-25 15:52:34 551 이재신 | |
1. 관련근거 : 가. 대병협 보험 제2010-606(2010.12.28) 나. 대병협 보험 제2011-66(2011.1.31)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1310(2011.2.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증 분실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개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당초 사업 시행일을 2011.3.2.로 안내한 바 있는 건강보험증 표기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관련법령 개정 이후로 변경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시행일 : 2011. 3. 2. - 변경후 시행일 : 건강보험 관련법령 개정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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