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 |||
등록일 | 2010-12-27 | 조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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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성일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ㅇ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 02-2023-7945)
ㅇ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ㅇ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번에 받게 됩니다. ㅇ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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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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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②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③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④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⑤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⑥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⑦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⑧ 최신 암수술 급여화
□ 시행일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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