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 전부개정 | |||
등록일 | 2010-12-28 | 조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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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경욱( ☎ 02-2023-7543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재.개정일 | 2010-12-24 | 발령번호 | 15호 |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1. 제안이유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해외유입 감염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주체를 질병관리본부로 정함.(안 제3조) 나. 해외유입전염병관리 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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