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 전부개정

야국화 2010. 12. 28. 16:02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 전부개정
등록일 2010-12-28 조회 5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0-12-24 발령번호 15호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1. 제안이유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해외유입 감염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주체를 질병관리본부로 정함.(안 제3조)

나. 해외유입전염병관리 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첨부

해외유입전염병_관리_규정_전부개정안101228.pdf (314 KB / 다운로드 : 2)

해외유입_전염병_관리_규정_전부개정_전문101228.pdf (155 KB / 다운로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