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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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8 | 조회 | 85 |
담당자 | 조우경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451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제4호에 따라 201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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