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군 공고

야국화 2010. 12. 28. 15:59
제목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군 공고
등록일 2010-12-28 조회 85
담당자 조우경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451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제4호에 따라 201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2011년도재평가대상품목군공고(안).hwp (179 KB / 다운로드 : 44)

2011년도재평가대상세부품목현황.xls (2 MB / 다운로드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