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

야국화 2010. 12. 17. 17:14

제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10-12-17 조회 22
담당자 최우창( ☎ 02-2023-7397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재.개정일 2010-12-17 발령번호 2010-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제2010-111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의 [체류자격] 괄호 안 중 E-10(내항선원) 다음에 “H-1(관광취업)”을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단서 중 “D-2(유학)”를 “D-2(유학) 및 D-4(일반연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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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제2010-111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의 [체류자격] 괄호 안 중 E-10(내항선원) 다음에 “H-1(관광취업)”을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단서 중 “D-2(유학)”를 “D-2(유학) 및 D-4(일반연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생략)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 : ~.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의 보험료는 ~.~.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 다만, 체류자격 D-2(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3. (생략)

4. (생략)

③∼⑤ (생략)

제5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 : ~. E-10(내항선원),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의 보험료는 ~.~.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 다만, 체류자격 D-2(유학) 및 D-4(일반연수)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