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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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17 | 조회 | 22 |
담당자 | 최우창( ☎ 02-2023-7397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재.개정일 | 2010-12-17 | 발령번호 | 2010-11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제2010-111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의 [체류자격] 괄호 안 중 E-10(내항선원) 다음에 “H-1(관광취업)”을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단서 중 “D-2(유학)”를 “D-2(유학) 및 D-4(일반연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 |
장기체류_재외국민_및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_적용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14 byte / 다운로드 : 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제2010-111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의 [체류자격] 괄호 안 중 E-10(내항선원) 다음에 “H-1(관광취업)”을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단서 중 “D-2(유학)”를 “D-2(유학) 및 D-4(일반연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생략)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 : ~.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의 보험료는 ~.~.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 다만, 체류자격 D-2(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3. (생략) 4. (생략) ③∼⑤ (생략) |
제5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 : ~. E-10(내항선원),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의 보험료는 ~.~.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 다만, 체류자격 D-2(유학) 및 D-4(일반연수)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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