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야국화 2010. 12. 17. 10:51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2-14 조회 358
담당자 조우경( ☎ 02-2023-7412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12-14 발령번호 2010-1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3호, 200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년도 중에 발생한 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를 고려한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시점의 명확화

○ 신규 부과자료의 연계,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따른 월별 직장․지역 보험료 구간별 상수 및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변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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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3호, 200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각 호 중 “12월 1일”을 각각 “최종 부과월 1일”로 하고,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23,830원 이하

9,840원 이하

0.41

23,830원 초과 - 28,320원 이하

9,840원 초과 - 16,080원 이하

0.57

28,320원 초과 - 34,640원 이하

16,080원 초과 - 23,270원 이하

0.67

34,640원 초과 - 42,220원 이하

23,270원 초과 - 34,200원 이하

0.81

42,220원 초과 - 51,780원 이하

34,200원 초과 - 47,950원 이하

1.04

51,780원 초과 - 63,500원 이하

47,950원 초과 - 66,070원 이하

1.10

63,500원 초과 - 79,130원 이하

66,070원 초과 - 87,310원 이하

1.16

79,130원 초과 - 101,410원 이하

87,310원 초과 - 117,260원 이하

1.06

101,410원 초과 - 137,710원 이하

117,260원 초과 - 159,320원 이하

1.16

137,710원 초과

159,320원 초과

0.98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7,950원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7,260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1,780원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1,410원

제8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