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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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14 | 조회 | 358 |
담당자 | 조우경( ☎ 02-2023-7412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0-12-14 | 발령번호 | 2010-10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3호, 200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 년도 중에 발생한 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를 고려한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시점의 명확화 ○ 신규 부과자료의 연계,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따른 월별 직장․지역 보험료 구간별 상수 및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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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3호, 200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각 호 중 “12월 1일”을 각각 “최종 부과월 1일”로 하고,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상 수 |
23,830원 이하 |
9,840원 이하 |
0.41 |
23,830원 초과 - 28,320원 이하 |
9,840원 초과 - 16,080원 이하 |
0.57 |
28,320원 초과 - 34,640원 이하 |
16,080원 초과 - 23,270원 이하 |
0.67 |
34,640원 초과 - 42,220원 이하 |
23,270원 초과 - 34,200원 이하 |
0.81 |
42,220원 초과 - 51,780원 이하 |
34,200원 초과 - 47,950원 이하 |
1.04 |
51,780원 초과 - 63,500원 이하 |
47,950원 초과 - 66,070원 이하 |
1.10 |
63,500원 초과 - 79,130원 이하 |
66,070원 초과 - 87,310원 이하 |
1.16 |
79,130원 초과 - 101,410원 이하 |
87,310원 초과 - 117,260원 이하 |
1.06 |
101,410원 초과 - 137,710원 이하 |
117,260원 초과 - 159,320원 이하 |
1.16 |
137,710원 초과 |
159,320원 초과 |
0.98 |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금 액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47,950원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7,260원 |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1,780원 |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01,410원 |
제8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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