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
1695 | |자원관리부 |2010-11-29 | |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신고기간: 2010.12.16(목)~12.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 ||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11년 1/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평상시 수시 신고 -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서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우리원에서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를 내용 확인후 제출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적용등급 |
6등급 |
7등급 |
7등급 |
6등급 |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1차 의료급여기관 |
적용등급 |
G5등급 |
G5등급 |
G5등급 |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병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참고자료 관련 안내입니다 (0) | 2010.12.07 |
---|---|
DUR 서비스 안내문 (0) | 2010.12.06 |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 확대 (0) | 2010.11.18 |
서방형 제제, 분할․분쇄 처방하면 12월접수분부터 집중심사 (0) | 2010.11.17 |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이전안내 (0) | 201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