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 확대 | |||||||||||||||||||||||||||||||||||||||||||
1684 | |의료장비부 |2010-11-18 | ||||||||||||||||||||||||||||||||||||||||||
○ 2010년도 의료장비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가 청력측정검사 장비 대상으로 11월부터 적용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청력측정검사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 및 급여항목 수가(붙임)와 장비분류 변경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모델별 기능을 확인하여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료장비 분류 변경내역
☞ 장비 모델별 기능과 연계수가(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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