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서방형 제제, 분할․분쇄 처방하면 12월접수분부터 집중심사

야국화 2010. 11. 17. 15:42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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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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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報道 바랍니다

홍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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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 제제, 분할․분쇄 처방하면 효과 줄어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분할 분쇄 사용한 서방형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고 서방형제제의 분할분쇄 처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분할분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 (therapeutic drug concentration)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구사례로는

A씨(여/49세)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받았고

 

B씨(남/54세)는 협심증 상병에 이소켓서방정 40mg을 1회 0.66 정 1일 3회 30일분을 처방받았다. (붙임 사례참조)

「이소켓서방정」은 식약청 주의사항에 ‘씹어서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생기기 쉬우므로 부수거나 씹지 말고 그대로 복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쎄로켈서방정」 ‘ 이 약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구 사례

 

 

구분

상병명

청구내역

A사례

(여/49세)

 

․양극성 정동장애

․ 쎄로켈서방정50밀리그램 (quetiapine fumarate) 0.13*1*32

 

․ 트리헥신정 (trihexyphenidyl HCl) 0.50*1*32

․ 신일티아민염산염정10mg (thiamine) 2.00*1*32

․ 데파코트서방정500mg (divalproex) 2.00*1*32

B사례

(남/54세)

․기타형태의 협심증

․알레르기성 천식

․소화성 궤양

․자극성 장 증후군

․ 이소켓서방정 (isosorbide dinitrate) 0.66*3*30

 

싱귤레어정10mg (montelukast sodium) 1.00*1*30

유니필서방정400mg (theophylline) 1.00*1*30

․ 보령아스트릭스캅셀100mg (aspirin) 1.00*1*30

코푸정 (chlorpheniramine maleate,dihydrocodeine tartrate,guaifenesin,methylephedrine HCl) 1.00*3*30

에르도스캡슐 (erdosteine) 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