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 등록제 관련 유예기간 만료 및 건보공단 조회화면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489호) | ||
1673 | |수가등재부 |2010-11-04 | |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10.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화상 환자 등록제 시행과 관련, 등록제 유예기간이 ’10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등록제 유예기간 이후에는 중증화상환자일지라도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받을 수 없음. ▷ ‘10년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에 산정특례 등록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추가 제공됨. - 다 음 - COL28 산정특례(화상)등록대상자 [신규칼럼 추가]
-특정기호(4) + 등록번호(15) + 등록일(8) + 종료일(8) -특정기호 V247~V250까지 해당 특정기호 표시 -등록번호 : 건강보험(10자리), 의료급여(15자리)
* 산정특례 등록제[암(재등록제 포함),희귀난치, 중증화상) 업무관련은 주관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 3270-9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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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요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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