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야국화 2010. 9. 28. 23:38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등록일 2010-09-28 조회 171
담당자 김정주(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9-28 발령번호 2010-75호

1.「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 2010.8.31)」을 개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개정안 관련 세부 질의사항을 안내하니 기준 적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고시제2010-75호(2010.9.28).xls (159 KB / 다운로드 : 145)

주요_질의응답.hwp (24 KB / 다운로드 : 101)

 

주요 질의응답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75호,2010.9.28)관련-

【MRI 관련】

연번

질의

응답

1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 여부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2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3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4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수술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건강검진 진찰료 관련】

연번

질의

응답

1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음.

2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 진찰료의 차등수가 포함여부

차등수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