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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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9-28 | 조회 | 171 |
담당자 | 김정주( ☎ 02-2023-741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0-09-28 | 발령번호 | 2010-75호 |
1.「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 2010.8.31)」을 개정, 고시합니다. | |||
첨부 |
주요 질의응답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75호,2010.9.28)관련-
【MRI 관련】
연번 |
질의 |
응답 |
1 |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 여부 |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
2 |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
3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 |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
4 |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5 |
수술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
【건강검진 진찰료 관련】
연번 |
질의 |
응답 |
1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음. |
2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 진찰료의 차등수가 포함여부 |
차등수가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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