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돌리늄 함유 조영제”안전성서한 배포 안내 | |
2010-09-24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14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6810(’10.9.13)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 FDA가 자기공명영상(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에 대하여, 급성 및 만성 중증 신장애 환자(<30ml/min/1.73m²)에서 “신원성전신섬유증”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일부 성분을 사용금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 등 사전•사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가돌리늄 함유 조영제)1부. 끝. ※ 붙임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부서별업무(기획정책실)’→ 공지사항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Download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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