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필린(제품명 : 액시마정 등) 허가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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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부터 독소필린(제품명 : 액시마정 등)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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