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10-17호

야국화 2010. 7. 9. 17:16

제 목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 - 17호(2010.04.14)) 
내 용
제목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 - 17호(2010.04.14)

1. 개정 이유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희귀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의 대상질환 추가(안 별표)
(1)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의 대상질환에 악성 신경교종(WHO grade III, IV)의 수술 시 악성조직의 시각화 추가

나. 오파투무맙 등 2개 성분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안 별표)
(1) 오파투무맙: 플루다라빈과 알렘투주맙에 모두 불응하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2) 시트르산카페인: 미숙아 무호흡증

붙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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