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신경원 | 작 성 일 | 2010년 07월 07일 [13:20] |
제 목 | [공지사항] 동일성분 마약류 과다처방 조사알림 및 협조요청 | ||
첨 부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5515(2010.07.0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 마약류가 일반적인 일수보다 과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빈번히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09년도 상,하반기 각각에 대하여 동일 마약류를 500일 이상 처방받은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사례를 제공받은 바, 2010년 7.5(월)~2010.7.8(목)까지 상기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 처방 사유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10-17호 (0) | 2010.07.09 |
---|---|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 14제제 26품목 허가변경 안내 (0) | 2010.07.09 |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정발간안내 (0) | 2010.07.09 |
[공지사항] 자진취하 품목안내2010년 07월 07일 (0) | 2010.07.09 |
펠로디핀 라미프릴 복합제 허가변경 안내 (0) | 201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