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 - 17호(2010.04.14)) |
내 용 |
제목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 - 17호(2010.04.14) 1. 개정 이유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희귀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의 대상질환 추가(안 별표) (1)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의 대상질환에 악성 신경교종(WHO grade III, IV)의 수술 시 악성조직의 시각화 추가 나. 오파투무맙 등 2개 성분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안 별표) (1) 오파투무맙: 플루다라빈과 알렘투주맙에 모두 불응하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2) 시트르산카페인: 미숙아 무호흡증 붙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10-04-14)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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